옥중서신에도 유영하 컷오프…박근혜 “능욕당했다”

[이슈]by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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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 유영하 변호사의 컷오프(공천배제)에 “능욕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는 18일 유영하 변호사가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대한 절제하면서 나라를 위한 길이라 생각해 통합의 메시지를 냈던 것인데 도와주려는 카드를 능욕당한 것이라서 이 효과는 소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라를 위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이 무위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 칼질을 당한 것이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한탄했다고 유 변호사는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유 변호사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이후 유 변호사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 과정에서 배제됐다. 유 변호사는 조만간 본인의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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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 내용을 전달한 뒤 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0 3.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편 검찰은 최근 보수진영에 ‘옥중서신’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정의당은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으로 선거권이 없음에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법 255조 1항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2020.03.1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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