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캐슬' 체포된 찬희… 살인 진범일까, 김서형의 희생양일까

[연예]by 스포츠서울
'SKY캐슬' 체포된 찬희… 살인 진

'SKY 캐슬' 찬희가 김보라를 살해한 용의자로 체포됐다. 하지만 아직 진범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는 상황. 특히 찬희가 체포되기에 앞서 김서형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우는 듯한 모습이 나오면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1일 오후 방송된 JTBC 금토드라마 'SKY 캐슬'에서는 김혜나(김보라 분)가 의문의 추락사를 당한 후 서로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캐슬 주민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시점은 김혜나가 난간에서 추락하기 전. 강예서(김혜윤 분)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앞서 김혜나가 자신의 출생 비밀을 학교에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이를 두고 말다툼을 벌인 상황이라 마음 놓고 파티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


강예서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김주영(김서형 분)과 통화했다. 그는 "김혜나를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했지만 김주영은 "김혜나는 그 사실을 공개하지 못할 거다"라고 안심시켰다.


이 통화 후 김혜나는 난간에서 추락했다. 그는 바로 강준상(정준호 분)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강준상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병원장의 손자 역시 위급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기 때문. 황치영(최원영 분)은 이에 반대했으나 강준상의 의지를 꺾지 못했고 결국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한 김혜나는 숨을 거뒀다.


불안이 극에 달한 강예서는 더욱더 김주영에게 기댔다. 김주영은 "너는 아무 잘못 없다. 라이벌을 싫어하는 건 당연한 감정"이라고 달랬다. 한서진(염정아 분)은 강예서가 김혜나와 다퉜다는 이야기를 듣고 딸에게 "안 그래도 경찰이 너를 의심할 거다. 싸웠다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마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김혜나와 싸웠던 것은 강예서 뿐만이 아니었다. 차세리(박유나 분) 역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김혜나와 독설을 퍼부으며 자존심 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본인은 "금방 화해했다"라고 해명했지만 차민혁은 이미 하버드 조작 사건으로 신뢰를 잃은 차세리가 범인으로 몰릴까 노심초사했다.


조사 결과 사고사일 가능성도, 자살일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한 경찰은 용의자 탐문을 시작했다. 강예서의 집과 차세리의 집을 차례로 찾았다. 황우주 역시 조사 대상이었다.


결국 캐슬 부모들은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는 곧 말다툼으로, 말다툼은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고성이 오가던 중 한서진에게 무시당한 진진희는 "그날 예서와 혜나가 싸우는 것 봤다"라고 폭탄 발언을 던지고 자리를 떴다. 강예서를 유력한 용의자로 만들 수도 있는 증언이었다. 놀란 한서진은 진진희의 집을 찾아가 고개를 숙였고 두 사람은 터놓고 진심을 나눴다.


한서진은 자신보다 김주영에게 더 기대는 딸의 모습을 보며 사고 당시에도 딸이 김주영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를 찾아갔다. 김주영이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은 충격적이었다. 강예서가 "김혜나를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김주영은 "강예서가 진짜 범인이든 아니든 고3이라는 게 중요하다. 내가 맡은 이상 범인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한서진을 안심시킨 뒤 "이를 위해선 희생양이 필요하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리고 다음 날. 캐슬에 경찰이 찾아왔다. 경찰들은 황우주를 김혜나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연행했다.


이날 방송이 끝난 후 온라인 커뮤니티는 범인을 추측하는 글들로 불타올랐다. 시청자들의 예상에서도 유력한 용의자는 역시 황우주였다. 황우주의 방에서 커터칼 소리가 들렸다는 것, 김혜나가 사망 직전 한 '물주세요'라는 말이 '우주에요'라는 말이었다는 등 여러 근거가 제기됐다.


하지만 어느 것도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김주영이 희생양을 언급한 직후에 황우주가 체포됐다는 사실은 황우주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믿기 께름칙하게 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열려있는 가운데 과연 김혜나의 죽음의 배후엔 누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스포츠서울 김대령기자]daeryeong@sportsseoul.com

사진ㅣJTBC 방송화면 캡처

2019.01.1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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