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군면제 논란…누리꾼 분노 "법 참 재미있군"

[연예]by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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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받은 배우 손승원(29)이 상고를 포기하며 군 면제 되자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손승원은 지난 9일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받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손승원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동시에 손승원은 군대 면제를 받게 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된다. 5급 전시근로역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으로 전시에만 군에 편성된다.


누리꾼들은 손승원의 사실상 군면제 소식에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을 하면 군면제냐”, ”군대도 교도소도 가야 한다”, “군대 안 가는 방법도 가지가지”, “군대를 안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악용될까 두렵다”, “징역 살고 군복무하길”, “신나는 감방생활이 되겠군”, “정신 차리기에는 형량이 터무니없이 적다”, “군복무 기간보다 적어도 두 배는 길게 실형을 살게 해야 한다”, “방송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가 군면제?”, "법, 참 재미있군" 등으로 손승원의 군 면제를 기 막혀 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손승원은 150m가량 도주했으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손승원은 군 복무 의무를 다해 죄를 뉘우치고 싶다며 항소했지만 2심 공판에서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차윤주 인턴기자]​ yoonj911@mkinternet.com

사진| 스타투데이 DB

2019.08.2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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