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환·송혜교, 세관 직원에 의해 집 주소·전화번호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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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겸 방송인 안정환과 배우 송혜교 씨 등 유명인사들의 세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가 세관 직원들에 의해 유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일 SBS 탐사보도팀 '끝까지판다'는 최근 한 공익제보자로부터 유명인사들의 세관신고서 서류와 사진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해당 자료에는 안정환, 송혜교 뿐 아니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가수 김태원 등의 세관신고서가 포함돼 있다.


이 신고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작성된 것들로 해당 인물들이 항공편으로 국내 입국하면서 공항 세관에 작성해 제출한 것. 신고서에는 해당 인물들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전화번호와 집 주소 등이 기재돼 있다. 전 일본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나카타 히데토시와 재일교포 피아니스트 양방언 등도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이에 SBS는 당시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세관에 근무하던 세관 직원 김 모 씨와 일부 동료가 근무 도중 유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8월 관세청 직원 비리와 관련해 감찰 및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세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규정에 따라 날짜별로 취합한 뒤 담당 부서에서 1달 동안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돼 있으나 수거된 신고서를 따로 대조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직원이 도중에 빼돌릴 경우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전해져 대중의 공분을 샀다.


이에 관세청은 세관 신고서를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조항, 관세법 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위반 등으로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유출 경위를 조사해 해당 직원을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2022.04.1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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