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가 유병언 사망 사건을 재조명한 이유

[이슈]by 더팩트
'그것이 알고싶다'가 유병언 사망 사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많은 사람들이 미스터리로 생각하는 유병언 사망 사건에 대해 재조명을 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갈무리

'그것이 알고싶다'가 4년 전 전국민적 아픔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유병언 사망 사건을 재조명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14일 오후 11시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유병언 사망 사건을 재조명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당시 경찰과 검찰은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다. 그러나 유병언 회장은 요리조리 수사망을 피해갔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유병언 회장 사망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풀기 위해 사망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했다. 시체에 구더기가 섭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번데기나 곤충의 잔해를 찾는 게 먼저였다.


시체 또는 사체가 발생할 경우 파리가 가장 먼저 와서 알을 깐다고 한다. 실제로 유병언 회장 시신에는 미쳐 치우지 못한 구더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법의학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돼지 사체로 유회장이 방치됐던 환경에 똑같이 노출시켰다.


사체를 놓고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파리가 나타나 머리 위주, 코와 귀 등에 알을 갔다. 이후 구더기는 사체의 부패를 가속시켰고 유병언 시신과 비슷한 형태로 발전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토대로 해당 시체가 유병언 회장이 맞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유병언 별장을 급습하고, 도주했다는 발표가 나온 시점과 사망 추정일까지 5일이 비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유병언 회장이 별장 속 비밀 공간에서 하루가 채 안되는 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수사관들이 철수한 뒤 다시 도주했고 매실밭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신이 발견된 후 40일만에 신원이 밝혀진 이유는 무엇일까? 변사체가 유병언 회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유력한 증거는 치아였다. 유병언 회장 치과 주치의는 유병언이 맞다고 확인했다.


구원파는 유병언 회장의 사망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게 먼저인데 유병언에 대한 여론몰이가 되면서 역전이 됐다. 마치 유병언 회장의 개인적인 비리로 인해 세월호가 침몰한 것처럼 비쳐졌다고도 지적했다.

'그것이 알고싶다'가 유병언 사망 사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유병언으로 추정된 시신이 유병언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보다 유병언 회장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쏠렸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갈무리

'그것이 알고싶다'는 구원파가 '김기춘 현수막'을 걸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당시 구원파는 '김기춘 실장, 갈데까지 가보자'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1991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 이태종 기독교복음침례회 전 대변인은 "이상하게 여론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그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오대양 집단 사망 사건과 유병언 회장이 지목됐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결국 다른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기춘 장관이었고, 이번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이 전 대변인은 "이번에는 300여 명을 죽인 사람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 우리는 죽기 전에 한 번 찔러보고 죽자라는 마음에(현수막을 걸게 된 것)"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제 가까스로 아물어가는 4년 전 아픔을 다시 건드리는 것은 아닐까, 이제 좀 잦아들어가는 의혹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닐까 걱정은 했지만 유병언 회장의 죽음과 관련해 정말 밝혀야할 미스터리가,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미스터리가 된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유병언 회장 특집을 준비한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그것이 알고싶다'는 "앞으로 유병언의 죽음이 4년 전 아픔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길 바란다. 한 사람의 죽음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평가가 어떻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애도해야하는 비극이며 어떤 경우에도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권혁기 기자]

2018.07.1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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