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징역 5년 확정...한국당 의원직 또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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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4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청탁 비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2심서 '돈은 받았다' 인정했지만 결과 못 뒤집어


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을 돕는 대가로 특수활동비 명목의 1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10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선출칙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3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의원이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1억원을 받았고 실제 2015년 국정원 예산이 472억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파악했다.


최 의원은 1심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최 의원은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뇌물은 아니었다는고 입장을 바꿨으나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1.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으로 국정원을 비롯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고, 본인도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거액의 국고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밝혔다.


최 의원은 죄질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4선 의원인 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정권 출범 이후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는 등 국정 운영을 주도했다. 특히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계. 집행했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에도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바 있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관료 출신이지만 17대 총선에서 경북 경산의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happy@tf.co.kr

2019.07.1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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