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수입 10만원, 페북 웹툰 작가 부당 계약 사건

[컬처]by 웹툰가이드
1년 수입 10만원, 페북 웹툰 작가

2018년 4월, 페이스북에 일상/헌팅 에피소드 웹툰을 연재하던 서영관 작가가 부당 계약을 폭로했다.

 

사건의 개요는 2017년에 인기 BJ가 대표를 맡고 있는 B모 회사와 계약을 맺고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좋아요' 숫자 10만의 페이스북을 만들었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작품 고료가 단 10만원뿐이고, 생활고에 시달려 재계약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1억원의 위약금과 1300만원의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10만 좋아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이모티콘 저작권도 회사 명의로 바꾸어 빼앗아 갔다는 내용이다.

 

1년 치 수입 10만원은 1년 동안 광고 3편이 들어와서 광고 그림을 그리고 받은 돈이지만 회사에서 내역서를 요구해도 보여주지 않았고, 지원금은 회사에서 회사 근처 기숙사의 월세, 관리비, 생활 지원금, 회식비, 약값, 부모님 생신비 등으로 사용한 돈을 전부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며, 거기에 추가로 위약금 1억원이 붙은 것이다.

 

회사와 작가 개인 간의 계약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니 제 3자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는 하나, 이 사건에서 드러난 부당 계약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진짜 안 좋은 사례의 총집합이기 때문이다.

 

계약 파기 시 위약금 1억원을 배상하라는 것은 갑인 회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항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조항으로, 작가가 소속사와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받은 것도, 작품 고료를 받는 것도,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계약 해지 시 1억 배상이란 항목이 붙었다.

 

사측에서 작가에게 돈 주는 것을 명시한 것 없이, 배상금 받는 것만 명시한 것은 노예 계약이나 다름이 없다.

 

작가가 고료나 월급 한 푼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지급했다는 생활 지원금을 계약 해지 때 위약금과 함께 전부 반환하라고 한 것도 문제다.

 

생활비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사측에서 작가에게 보낸 계약자 입/출급 확인서를 작가가 공개한 것에 나온 내용이다.

 

거기에 ‘월세/인력/생필품/식사 비용 지원금과 성과금/개인 지급’등으로 표기된 생활비용 약 1300여만원의 내역이 적혀 있는데 그걸 작가에게 위약금 1억과 함께 배상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작가에게 1억 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얘기다)

 

작가에게 일을 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비 지원으로 옭아매고, 그것마저도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아야 할 빚으로 취급한 것은 노예보다 못한 처우라고 할 수 있다.

 

소속사 대표의 해명문을 보면, 작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개념 자체가 없이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해도 참고 견뎌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노예 계약에 열정 페이까지 추가됐다고 볼 수 있다.

 

소속사 대표의 해명문에서는 끝까지 부당 계약이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부당 계약인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

 

1. 작가에게 일을 시켰지만 일에 대한 대가(월급, 고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2.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걸,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해도 참고 견디면 언젠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의 열정 페이로 퉁치고 넘어갔다.

3. 사측이 돈을 주지 않아서 작가가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하니 생활비를 지원해주었으나, 복지 차원에서 순수하게 지원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입/출급 확인 내역서까지 보낼 정도로 다시 돌려달라는 빚이었다.

4. 작가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았지만, 작가가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생활 지원금 반환과 함께 1억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5. 작가 동의 없이 작가의 페이스북 계정을 탈취하고, 작가가 만든 이모티콘의 사용 권리까지 회사 명의로 돌렸다.

 

이 정도로 요약정리가 가능한 사건이다.

 

소속사 대표는 해명문에서 구구절절 해명을 늘어놓았지만 정말 이번 일이 부당 계약이 아니고, 부당 계약처럼 보이는 게 억울하다면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면 될 일이다.

 

계약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으나 부당 계약이란 말은 억울하다면서, 그동안 작가에게 지급한 작품 비용이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1억을 물어내라는 건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다.

 

갑질을 한 회사가 웹툰 플랫폼이나 웹툰 에이전시도 아니고, 웹툰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라서 한국 웹툰계의 갑질 사례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겠지만 웹툰 작가를 등쳐 먹은 사례로 손에 꼽을 만한 사건이다. 한편으로 항상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by 잠뿌리

2018.05.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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