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무,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과 법적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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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배우 임채무가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과 법적갈등을 빚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 이씨가 임채무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채무는 놀이공원 두리랜드를 운영 중이다. 그는 지난 2011년 이씨와 김씨 사이에서 한 놀이기구를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무가 영업을 하고 김씨가 수리를 담당하기로 한 계약이었다.


이후 임채무가 이씨에게 놀이기구 철거를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자 임채무가 임의로 철거했다.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됐다. 이후 계약이 종료됐고 임채무는 이씨에게 6대의 놀이기구를 구입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임채무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그러나 법원은 임채무의 손을 들어주며 1,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했다.


sunwoo61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2018.08.2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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