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 100일 집중단속' 끝에 648명 검거…구속 18명

[이슈]by 연합뉴스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 단속…음란물 유통 사이트 22곳 폐쇄

경찰 '몰카 100일 집중단속' 끝에

[연합뉴스TV 제공]

몰래카메라(몰카) 등 여성 대상 범죄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여성들의 비판을 받은 경찰이 최근 100일간 집중단속을 벌여 관련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17일부터 8월24일까지 전국적으로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해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6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보받은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 536개를 제보받아 각 지방경찰청에 배분해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22개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이 확인되면 즉각 방통심의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피해자가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중단속 기간에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9천74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천979건)보다 2.3% 감소했다.


이 가운데 불법촬영은 2천125건에서 2천5건으로 5.6% 줄었다. 불법촬영 피의자 구속률은 1.4%에서 2.8%로, 기소의견 송치율은 70.5%에서 73.9%로 높아졌다.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 단속과 더불어 가정폭력 현장 대응도 강화했다.


7월 한 달간 가정폭력 가해자 퇴거,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한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6% 증가했고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14% 늘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인 간 데이트폭력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상반기보다 41.8% 늘었고 일평균 형사입건도 22.6% 증가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구체적 행위를 확인하면 경범죄처벌법으로 가해자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고, 서면 경고장을 발부했다. 피해자에게는 수사·신변보호, 접근금지 가처분 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경찰은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여성 경찰 비율을 종전 18.3%에서 22.9%까지 확대했고,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장을 맡은 여성 비율도 각각 47%와 11%까지 높였다.


아울러 각 수사부서와 지구대·파출소의 모든 팀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고, 지방청 소속으로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을 담당하는 '위기개입상담관' 41명을 새로 배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중심으로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하고, 당면 현안인 사이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만큼 수사 속도와 결과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ulse@yna.co.kr

2018.09.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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