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일요일휴무제' 추석 후 본격 공론화…서울 11월 결론

[이슈]by 연합뉴스

서울교육청, 연휴 직후 설문조사…경기는 도의원이 조례 준비

찬반 격돌에 위헌·위법 논란도…'법 개정'이냐 '조례'냐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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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논의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시민 2만2천500명을 대상으로 학원일요일휴무제 찬반을 묻는 온라인·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교육청은 학원일요일휴무제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봐 설문조사 대상 절반가량을 학생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복에 이어 두 번째 공론화 대상으로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선택하고 지난달 임승빈 명지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왔다. 설문조사도 공론화의 일환이다.


추진위는 현재 학부모와 교사, 학원 관계자, 학생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여부와 도입 결정 시 도입방안 등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시민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 중이다.


시민참여단 구성과 규모는 '학생·학부모·교사·일반시민 200명'으로 정해졌는데 '구성비'가 미정이다. 학생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초등학생과 학원 관계자를 참여시킬지 등이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단은 내달 26일과 11월 9일 각각 7시간씩 두 차례 토론을 한 뒤 11월 말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참여단과 별도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이달 27일과 다음 달 22일 열린다.


경기에서는 추민규 도의원이 학원일요일휴무제 조례를 준비 중이다.


추 의원은 추석 연휴 직후 학원연합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설명회·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 10월 말께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찬성하는 쪽은 학생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경쟁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 증진과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쪽은 학생들이 학교 공부만으로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부분을 학원에서 보충할 기회를 뺏는다는 점을 문제로 삼는다.


교육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과 학원 영업의 자유를 제한·침해한다는 점도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주요 근거다.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도 제기된다.


작년 4월 1일 기준 서울 입시검정·보습학원은 7천791곳이다. 서울에 있는 노래방(6천345곳)보다 1천400여곳 많은 것으로 학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감시하려면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학원 심야교습도 교육청 인력부족 탓에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학원 탓에 못 쉬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수면이 부족하다는 청소년은 52.4%였는데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로 가정학습이 첫손에 꼽혔고 그 다음이 '학원과 과외'(18.4%)였다.


채팅·문자메시지(14.1%)나 인터넷(13.0%)을 이유로 든 청소년도 상당수로 학원만이 수면 부족의 이유라고 하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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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떻게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시행할지도 논란거리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론화에서 학원일요일휴무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 일단 교육부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해 서울만이라도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시행할 생각이다.


하지만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조례로 시행 시 위헌·위법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법제처는 2017년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지정하는 것은 학원법상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학원법에 조례로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휴강일 규정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서 7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학원일요일휴무제는 학생과 학부모, 학원 운영자 등 당사자에게 매우 민감한 정책임을 잘 안다"면서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재영 이효석 기자 = ​jylee24@yna.co.kr

2019.09.1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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