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 '용돈 상자'로 금융사기?...애꿎은 꽃가게만 곤혹

[이슈]by YTN

남성이 꽃 가게에 들어서더니, 주인이 건넨 상자를 챙겨, 유유히 사라집니다.


상자 안에는 꽃다발과 함께 현금 3백만 원이 담겼습니다.


기념일 선물로 유행하는 이른바 '용돈 상자'를 주문해 간 건데, 어찌 된 영문인지 꽃 가게 주인은 다음 날 모든 은행계좌가 정지됐습니다.


[꽃 가게 주인 : 어머니 생신이시라고, '용돈 박스'를 주문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좌이체를 하려고 보니까, 지급 정지됐다고, 사고통장으로 신고돼있다고 이렇게 문구가 뜨길래….]


알고 보니 남성이 꽃가게에 입금한 건 전화사기로 뜯어낸 돈이었던 겁니다.


사기범은 한 건강식품업체에 전화를 걸어 돈이 잘못 입금됐으니 돌려달라고 속인 뒤, 꽃가게 계좌로 돈을 받아 용돈 상자를 이용해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범인은 선물용 꽃 상자를 주문하면 사기 친 돈을 이렇게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3년 전 유행했던 이런 사기 행각이 최근 석 달 사이 전국 곳곳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천 피해 꽃가게 주인 : 수소문을 했고, 저희 협회 SNS에도 올렸어요, 거기에도 또 피해자가 있다고…저희가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없더라고요.]


더욱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꽃 가게들의 손해를 보전할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범죄에 이용돼 정지당한 계좌를 원상 복구하려면, 최소 3개월의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다, 사기 피해 금액까지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도 소명이 어려울 경우엔 자칫 공범으로까지 몰릴 수 있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ㅣ김태민

촬영기자ㅣ류석규

화면제공ㅣ시청자 제보

자막뉴스ㅣ류청희

2018.08.03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