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의 전말 "이렇게 맞을 바엔 차라리..."

[트렌드]by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태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 중학교 추락사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온몸에 침을 뱉기도 하고 또 바지까지 벗겨서 수치심을 줬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배상훈]


지난달 13일에 벌어진 일이고요. 인천에서 벌어진 일인데 당시에는 이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폭행하는 과정에서 뛰어내렸다, 그래서 상해치사로 기소는 됐지만 전체적인 구체적인 상황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되면서 그 이전부터 폭행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모욕적인 상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학생도 있는 상황에서 바지도 벗기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잔혹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살인 쪽으로 기소되는 것도 아니겠느냐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해치사 쪽으로 기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렇게 80분 동안 폭행을 하면서 피해 학생이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폭행이 잠깐 멈춰진 사이에 옥상에서 뛰어내렸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살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김태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폭행을 멈춘 사이에...


[앵커]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김태현]


폭행이 멈춘 사이에 아파트 난간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이렇게 지금 맞을 바에는 내가 차라리 죽는게 낮겠다고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떨어져서 사망해서 가해학생이 한 건 아니에요.


밀쳤다든지 그랬으면 살인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살인의 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들죠. 스스로 떨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 그러면 자살이고 상해지, 왜 상해치사냐. 왜 죽음의 책임을 가해 학생들에게 묻느냐.


이건데 그건 왜냐하면 만약에 그 폭행이 있은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이 학생이 내가 오늘 이렇게 맞고 왔는데 내일도 또 맞을 것 같고 모레도 또 맞겠다,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그 죽음의 책임은 가해자들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건 자살이 되고 법적으로. 상해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맞다가 그걸 맞는 걸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죽음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죠.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성폭행을 피하려고 여관 2층인가 3층에서 떨어진 여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스스로 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간이라는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고 해서 강간치사로 처벌한 적이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뛰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어서 상해치사가 된 거죠. 다만 직접 밀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살인까지는 가지 못한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폭행이든 성폭행이든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그 가해자가 그 현장에 있다면 치사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김태현]


그렇죠. 그 현장에서 있었던 강간, 또는 상해 또는 폭행 이 행위들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니까 피해자의 죽음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이 돼 있어서 폭행이나 성폭행이든지 폭행상해가 끝나고 그 장소를 떠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만약에 피해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 그러면 그 죽음의 책임을 가해자한테 물을 수 없고요.


[앵커]


그런가 하면 영장심사 당시에 피해 학생의 패딩을 입고 나타났던 가해 학생이 또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 이 패딩을 어떻게 입게 됐는지 그 상황도 드러났죠?


[배상훈]


처음에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은, 벗어놓은 걸 자기가 입었다가 처음에 그랬다가 그다음에는 바꿔 입었다. 바꿔 입은 상태가 자기가 피해자한테 자기 것도 비싼 것이기 때문에 바꿔 입자라고 했는데. 그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피해자는 죽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술만 가지고 본다면 바꿔 입은 건 맞다. 그런데 자기 옷이 비싼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기죄로 적용을 했고. 만약에 강압적으로 뺏어서 입었다고 하면 공갈죄로 의율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은 모르죠, 왜냐하면 피해자는 죽었기 때문에.


[앵커]


그렇죠. 그 당시 현장을 찍은 화면도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가해 학생의 진술만 봐야 하는 거죠.


[배상훈]


일단은 바꿔 입은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적용되는 건 사기죄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4명이 기소되면서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가게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태현]


재판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은 별다른 일반적인 사건과는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물론 어차피 형사미성년자도 아니고 일반형사소송으로 가는 거죠. 물론 다만 범행 당시가 18세 미만이 사형이나 무기까지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아직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그리고 아마 상해 치사하고 결국 사기의 문제인데 상해치사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유죄의 가능성이 크죠. 아마. 그런데 다만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라고 하면 국선 변호사이든 사선 변호사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주장할 거예요.


스스로 떨어진 거니까 그리고 맞다가 도망가다 그런 게 아니라 폭행이 멈춰서 완전히 끝났는데 스스로 난간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죽음의 책임은 없다, 단순상해다, 특수상해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변호사라면 그렇게. 그런데 아마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결국 상해치사, 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확률이 현재로써는 가장 높다고 봐요.


[앵커]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배상훈]


연결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성은 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가해를 했거든요. 이전에도 그랬고 6개월 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받아들여진다면 변호사 말씀대로 상해치사 쪽으로 유죄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인천 중학생이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봤는데요. 글쎄요.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고 해서 더 안타까움을 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주의깊게 우리 주변을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픽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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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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