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전두환 골프 라운딩..."세계 의학계가 놀랄 일"

[트렌드]by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좀 황당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하는 전두환 씨가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지난달까지도 골프를 즐겼다는 하죠?


[배상훈]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게 작년 5월 3일입니다.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도 강원도 모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겼다고 하고 지난 7일이죠.


출석을 못 하겠다고 한 그때도 골프를 즐기셨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러면 본인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병과 골프를 즐기는 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는 해명을 해야 하는데 해명이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순자 씨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기억을 잘 못 한다, 전두환 씨가. 남편이 기억을 잘 못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골프장에서 본 전 씨는 상당히 건강해 보였다, 이런 목격담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최단비]


맞습니다. 골프장에서 목격을 했던 사람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바로 앞 5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봤는데 굉장히 건강했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걸어다녔고 카트도 안 타고 걸어다녔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그 불출석의 이유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으면 바로 전 것도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재판에는 불출석하면서 골프 라운딩에서 바로 뒤에서 목격한 사람 말에 따르면 아무렇지도 않고 대화를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식사를 했다고 하니 과연 재판에서 불출석할 정도의 진술의 불가능성의 능력인 것인가, 재판에 불출석하기 위해서 사실상 다른 이유를 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도 골프의 룰이라든지 골프 치는 방법은 잊어버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거나 이게 가능합니까?


[배상훈]


알츠하이머는 인지장애입니다. 인지장애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구별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골프 칠 때 라인을 읽어야 되고 얼마나 쳐야 되는지 계산도 해야 하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사실 인지장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알츠하이머에도 정도가 있겠지만 이순자 씨가 얘기한 걸 보면 방금 전까지도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 그 얘기와 지금 이 골프 쳤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거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세계 의학계가 놀랄 일이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 씨 측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최단비]


전 씨 측의 입장은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누워있거나 침대에 누워있거나 그런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앞서서 배 프로파일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불출석한 이유가 인지장애인데 골프와는 인지장애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재판에도 다른 핑계를 대고 불출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기만했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아마 다음에 재판이 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해서 불출석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인가, 강제구인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츠하이머를 얘기했고 그다음에는 독감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변명들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군요?


[최단비]


법원 입장에서는 소환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높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데 알츠하이머가 맞다고 한다면 사실상 나와서 증언을 한다고 해도 그 증언을 사용할 수 있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굳이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말에 따르면 인지장애가 과연 맞나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증인으로서 출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 재판에서는 강제구인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골프장 라운딩을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재판정에도 나와서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뒤에 심판도 받기를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019.01.1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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