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조 씨 "황하나 체포할 줄 알았는데..." 커지는 의문

[이슈]by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죠. 남양유업 외손녀인 황하나 씨와 관련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황 씨의 마약 공범인 조 씨가 YTN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2015년 당시에 경찰 조사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황하나 씨를 체포할 줄 알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조 모 씨 / 황하나 마약 공범 : (경찰 조사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죠, 남양유업?)그럼요. 다 알고 있었죠. (진술하는 사람들이 손녀라는 것을 다 이야기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요. 경찰들이 황하나를 잡을 거라고 했어요. 의아하고 할 것도 없이 당연히 잡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앵커]


경찰이 황하나 씨가 남양유업의 자제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체포를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 않은 것은 결국 황 씨가 남양유업의 외손녀라는 점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염건웅]


이번에 YTN에서 새로 취재한 결과가 나왔죠.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 2015년 당시에 공범이었던 조 씨, 거기에 판결문에 명시가 되었던 황하나 씨가 8번이 명시가 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약을 했던 공범 혐의가 둘 다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죠,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소환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 씨 같은 경우에 새로 YTN에 얘기한 내용이 그때 당시에 경찰에게 조 씨 자신도 물론이고 여기에 같이 연루됐던 사람들이 조 씨가 남양유업의 손녀라는 얘기를 했다. 황하나 씨가 남양유업의 외손녀라는 얘기를 했고 경찰에서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황하나 씨가 그때 당시에 공범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외손녀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냐고 이번에 공범이었던 조 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거기다가 황하나 씨가 좋은 약이 있다면서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조 씨의 주장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조 모 씨 / 황하나 마약 공범 : 자기가 이런 약이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 (같이 있던) 친구도 해보자고 그러고 하나도 하자 그러니까. 그 일에 있는 사람은 4명이에요. 황하나랑 나머지 두 명.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있었던 두 사람도 이번에 경찰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앵커]


좋은 약이 있다고 권유를 하기도 하고 직접 놔주기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김광삼]


그 당시 경찰이 황하나 씨에 대해서 입건을 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이 과정을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조 모 씨는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먼저 제안한 것이 황하나 씨였고 그다음에 자신에게 마약 주사를 놔준 것도 황하나 씨였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약 주사는 그날 처음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마약 주사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황하나 씨는 그때 말고도 이전부터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앵커]


처음이면 주사 놓는 법을 모르니까요.


[김광삼]


그렇죠. 상대방한테 어떻게 놓겠습니까? 처음이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놓아주는 거죠. 그리고 황하나 씨도 본인이 스스로 본인에게 투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보면 일단 마약을 가져온 사람도 황하나 씨죠. 중간에서 공급책 역할을 했고 또 마약 투약행위를 했고 자신도 투약을 받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 모 씨가 다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 진술조서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 있고 단지 중간에서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전달해 줬고 조 모 씨가 그 판매상한테 30만 원 정도를 입금한 그 내용만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 조 모 씨의 공소장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경찰이 이 사건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재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마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당시의 경찰은 왜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거기다가 지금 또 황하나 씨가 조 씨에게 1억 원을 주면서 이번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조 씨가 터무니 없는 얘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염건웅]


일단 조 씨 입장에서는 그때 바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구속이 되었고 바로 자신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1억 원을 받는다든지 황하나 씨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조 씨 같은 경우는 황하나 씨와 지금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하나 씨가 얘기하는 1억 원을 주고 조 씨가 다 뒤집어쓰라고 했다는 주장은 다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그러니까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부장검사 알았냐, 그러니까 어떤 블로거랑 싸웠을 때잖아요. 블로거 쪽에서 부장검사 아느냐, 나는 경찰청장이랑 안다 해서 우리 아버지, 삼촌이 다 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것이 어떤 자신의 뒷배경이나 실제로 어떤 경찰청장이랄지 어떤 뒷배경들이 봐줬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황하나 씨가 약간 주변의 얘기들을 보면 허세가 좀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결국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2015년 9월 같은 경우도 조 씨가 얘기하기로는 동네 친구였던 황하나 씨가 이상한 약이 있으니 같이 하자고 해서 함께 투약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 2명과 함께 4명이서 밤을 새서 꼬박 마약파티를 벌였다 하면서 필로폰 0.5g과 0. 3g을 8시간마다 3번씩 나눠 맞았다. 이것을 준 게 조 씨였고 투약해 준 게 황 씨다라고 조 씨가 주장을 했던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황 씨가 유리한 쪽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조 씨에게 1억 원을 줘서 입을 막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공범 조 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조 씨의 이런 증언들도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앞으로 또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04.1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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