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는 피해

[자동차]by 머니그라운드

“어 현금 없는데”라는 말을 우리는 가끔 듣거나 한다. 그런데 지갑을 열어서 카드가 없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또는 폰 속에 스마트페이를 통해서 결제하는 형식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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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결제 방식이 간편해졌지만 카드를 분실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는 현금 분실의 피해보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카드 뒷면에 서명란이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스마트 페이와 함께 현물 카드를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뒷면에는 서명란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 것이다. 그런데 만약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분실 도난에 대한 보상 대상 제외

분실임을 인지하고 신고하였다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카드 분실 후 제3자가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카드사에서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모든 책임을 카드사가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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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서명이 없는 카드에 대한 보상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카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사용의 신고 건도 증가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개정안을 발표하여 현재는 50%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50%라고 부담이 적을까?

실제로 내가 카드를 잃어버린다면?

자, 한번 생각해보자. 살다가 아무리 꼼꼼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물건을 잃어버린다. 벤치 의자에 앉아 있다가 주머니에서 빠져나오거나 혹은 화장실에서 또는 뛰어가다 주머니를 이탈하는 등 잃어버리는 경우는 무수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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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잃어버린 것이 지갑이라고 쳐보자. 이 경우 지갑 속 현금은 사용 흔적을 찾거나 자신의 현금임을 증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범죄행위이지만 습득자는 이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용카드(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에 신고하여 사용 정지를 할 수 있고, 사용 시 거래 내역이 남기 때문에 피해를 막거나 보상을 받을 방법이 현금보다는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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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에 서명이 없는 카드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카드의 디자인을 해치고 싶지 않아 서명을 하지 않거나, 사인을 하려고 했으나 볼펜이 나오지 않아 서명을 미뤄 두는 등 서명이 없는 카드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분실 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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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습득자가 서명이 없음을 알아채고서 악의적 마음을 품는다면,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로 카드를 사용하면서 악몽 같은 문자를 발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사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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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의해 부정적으로 카드가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서명이다. 바로 카드 뒤 서명과 결제 시 서명의 일치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만약 서명이 되어 있을 경우 가맹 주는 이 사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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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객의 편의상의 이유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서 결제를 받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나 규정대로라면 서명이 불일치한다면 신분증을 요구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50만 원 이상을 비밀번호 없이 결제할 경우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도 있다.

매번 결제 서명을 달리했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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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카드 뒷면 서명과 다른 서명을 해왔다면 어떻게 될까? 이경우 그동안의 서명이 획일화된 모습이었다면 본인의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매번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 창의적인 모양으로 서명에 임했다면 조금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시그니처를 남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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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명 이외에도 부정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바로 비밀번호를 노출한 경우,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부정사용 된 경우, 카드 분실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늦게 신고한 경우이니 유념해 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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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어떠한 사유로라도 서명하는 것을 미뤄서는 안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그 자리에 서명을 완료하도록 하자. 카드의 경우 한도 금액이 최소 10만 원~50만 원부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부 서명 후 뒷면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나중에 보상받기가 더 쉽다고 하지만 요즘은 이마저도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2019.01.0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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