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상폐시즌 - 5분만에 알아보는 상장폐지 규정

[비즈]by SNEK – 경제를 더 재밌게!

Intro

정기결산 시즌이 다가오며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건실하지 못한 기업을 단타로 트레이딩하다가 자칫하면 돌이키기 힘든 손실에 노출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특히 3월~4월에는 재무상태가 부실하거나 경영 안전성이 미흡한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상장폐지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특정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큰 시세 하락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코스피200 혹은 코스닥150, KRX300 등 각종 지수구성종목에서 즉시 제외되고, 관리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내 규정을 가진 일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손절매로도 이어져 주가는 크게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8년 3월에는 시가총액 1.7조원을 기록하던 차바이오텍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1주일새 주가가 반토막나기도 했습니다. 영세기업이나 바이오텍들만 그러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3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고 거래정지되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나흘만에 회사측에서 감사인과의 의견불일치 사항을 받아들이며 적정의견으로 수정되긴 했지만, 민간에 널리 알려진 대중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려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격적으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투자자분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의 관리종목 지정 규정과 상장폐지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OSPI

유가증권시장(KOSPI)에서는 크게 13가지 카테고리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기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고서 제출과 결산과 관련된 상장폐지 규정에 초점을 맞춰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통상은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올해는 2월이 29일까지 있던 윤년으로 사업보고서는 3월 30일까지 증선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미제출할 경우 즉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장폐기 기준에 해당되어 상장폐지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법정제출기한 10일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다면 제출일의 익일에 관리종목에서 해제됩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감사 절차와 결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지연제출 사유 심사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겠다고 당국이 밝힌 상태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KT&G, 남선알미늄, 이수페타시스 등이 지연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의견은 크게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구분됩니다. 한정의견 중 1번 케이스처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여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동일한 사유로 2년 연속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반면 부적정의견 혹은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유예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 심사로 직행하게 됩니다. 상장폐지 심사전 거래소는 즉시 해당 종목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로 결정이 될 경우 해당 종목은 정리매매 기간을 거친 뒤 시장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현실상 부적정의견 혹은 의견거절을 받더라도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는 기간동안 시장에서 해당 종목의 거래는 불가능하며 투자자는 돈이 묶인 채 긴 시간을 불안한 상태로 보내야 합니다. 하루이틀 단기 트레이딩을 위해 특정 종목을 샀다가 장 종료 후 감사의견 변형 공시와 함께 거래정지를 당하며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노출되는 투자자들도 종종 발생하는 시기인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자본잠식 및 매출액 미달

자본잠식이란 결손이 누적되어 자본총계가 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 1억원의 자본금을 계상하고 있지만 결손금 약 6천만원이 누적되어 자본총계가 약 4천만원에 불과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분 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자본잠식률은 납입한 자본금 중 이미 잠식당한 부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기 사례를 예시로 할 경우 자본잠식률은 약 60%에 해당합니다.


코스피 규정상 50%의 이상의 자본잠식률을 기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자본금 전액이 잠식될 경우 상장폐지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50% 이상의 자본잠식률을 2년 연속 기록할 경우에도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작년 감사보고서와 9월 반기보고서를 참고하여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종목들은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연간 50억원의 매출액 기준에 1회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 시장과 달리 4연 연속 적자 혹은 5년 연속 적자에 따른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해당 종목이 자본잠식률과 매출액 기준에 미달될 우려가 없는지 정도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KOSDAQ

코스닥 시장 역시 크게 13가지 카테고리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기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주로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종목 규정과 상장폐지 규정은 상대적으로 타이트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규정에 대한 설명은 코스피 시장 설명으로 대체하고 여기서는 코스피 시장과 다른 규정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보고서 미제출 - 코스피시장과 동일


정기보고서 지연제출 신청 기업 - KH바텍, 오가닉코스메틱, 이노와이즈, 오스템, 윙입푸드,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에스앤씨엔진그룹, 삼보모터스, 크로바하이텍, 컬러레이


2) 감사인 의견 미달


코스피 시장과 다르게 코스닥 시장은 반기보고서 의견변형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감사보고서 의견변형시 곧바로 상장폐지 기준에 저촉되어 상장폐지 심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적정 의견과 의견거절에 따른 제재조치는 동일하지만 감사범위제한으로 한정의견이 내려질 경우 코스피 시장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반면 코스닥 시장 종목은 상장폐지 심사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더 강화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자본잠식 & 매출액 미달 - 코스피시장과 유사


자본잠식과 잠식률에 관한 규정은 코스피 시장과 동일하며 자기자본(자본총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 연속 동일한 규정을 위배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매출액 규정 역시 코스피 시장과 동일하며 규제 기준 매출액이 코스피 시장은 50억원인데 반해 코스닥 시장은 30억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성장기업부 소속 기업과 이익미실현 기업은 해당 규정을 5년간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술성장기업부와 이익미실현 기업은 아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장기영업손실 & 계속사업손실


코스닥 시장 종목은 영업손실이 누적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혹은 상장폐지를 당하게 됩니다. 코스피 시장과 가장 크게 차별화 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지주사는 연결재무제표)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기술성장기업부에 소속된 기업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 등을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가능성을 심사해 상장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영업손실 적용 등의 규정에서 배제시켜 해당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기술성장기업부, 중견기업부로 구분되고 있으며 기술성장기업부에 소속된 기업들의 목록은 (https://marketdata.krx.co.kr/mdi#document=040309) 링크의 코스닥 소속부 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사업손실 규정의 경우 당기순손실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며 자기자본(자본총액)의 50%인 상황이 3년간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동일한 규정을 다음사업연도에 재차 위배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규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기술성장기업부는 장기영업손실 규정에서는 적용을 배제받지만 계속사업손실 규정은 3년간의 보호 후 여타 사업부와 마찬가지로 적용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술성장기업부에 속해있으니 영업손실을 계속해서 기록한다고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3년간의 보호 이후에도 계속사업손실 규정을 위배할 경우 기술성장기업부 소속 기업들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이익미실현 기업은 5년간 보호)


이익미실현 기업이란 흔히 테슬라 요건이라고 부르는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한 기업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상장 기준에 미달되지만 미래 성장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상장시켜주는 특례 제도로 국내에서는 테슬라상장 1호로 카페24, 2호로 제테마, 3호로 리메드 총 3개의 기업이 해당 특례를 통해 상장하였습니다. 3기업들은 계속사업손실 규정으로부터 5년간 보호받게 됩니다.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거나 계속영업손실 규정을 3년 연속 위배했다고해서 반드시 상장폐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심사를 통해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거래는 재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의 재무상태가 양호한 경우는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Conclusion

이 시기에는 많은 코스닥 소형주 혹은 바이오텍들이 영업손실 규정을 위배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수순으로 접어들곤 합니다. 작년 아시아나항공의 한정의견 사태처럼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예상하기 힘든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영업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 충분히 위험에 대해 주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들이 간단하게 다트(http://dart.fss.or.kr/)를 통해 해당 기업의 과거 실적을 조회할 수 있음에도 단 1분의 노력을 들이지 않아 거래정지와 함께 막대한 자금이 묶여버리거나 최악의 경우 휴지조각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019년 반기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만 무려 44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 올해는 예년보다 더욱 큰 혼란과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SNEK 이용자분들은 상기 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셔서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출처 : https://www.snek.ai/alpha/article/114031

2020.03.23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스넥은 소셜 경제 미디어입니다. 국내에는 코스닥, 코스피 합하여 주식 시장에 2,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들이 분석하는 기업은 전체의 약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머지 70%의 기업은 정보 자체를 찾기도 힘든 현실이죠. 또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쓸 수도 없습니다. 스넥은 ‘70%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 해외기업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을 돕자’는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신 컨텐츠가 궁금하시다면 앱스토어에서 SNEK을 검색해보세요.
채널명
SNEK – 경제를 더 재밌게!
소개글
스넥은 소셜 경제 미디어입니다. 국내에는 코스닥, 코스피 합하여 주식 시장에 2,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들이 분석하는 기업은 전체의 약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머지 70%의 기업은 정보 자체를 찾기도 힘든 현실이죠. 또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쓸 수도 없습니다. 스넥은 ‘70%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 해외기업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을 돕자’는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신 컨텐츠가 궁금하시다면 앱스토어에서 SNEK을 검색해보세요.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