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류세 15% 인하... 소비자 체감 10일 걸릴듯

[비즈]by 아주경제

인하율 100% 반영시 리터당 휘발유 최대 123원, 경유 87원 낮아져

정부, 6개월 동안 2조원가량 유류세 부담 경감될 것으로 예상

오늘부터 유류세 15% 인하... 소

오늘부터 유류세 15% 인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유류세 인하 시행 첫날인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정유사 직영주유소에 전날(왼쪽) 대비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내린 시세표가 표시돼 있다. 2018.11.6 yatoya@yna.co.kr/2018-11-06 08:58:35/

정부가 6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유류세 인하가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유류세 인하가 전국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10일 정도 걸릴 예정이다. 유류세는 주유소가 기존 재고물량을 모두 소진한 후 정유사로부터 새로 물량을 들여올 때 부과된다.


6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날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정유사들은 이날 자정 출고분부터 내년 5월 6일 11시 59분 59초 출고분까지 유류세 15%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을 공급하게 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6개월간 유류세 부담 2조원가량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08년 3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가격에 세율 인하가 100% 반영될 경우 지난달 다섯째 주 전국평균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690원에서 1567원으로 7.2%, 경유는 리터당 1495원에서 1408원으로 5.8% 각각 하락하게 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2%, 경유는 44.5%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유사와 주유소, 충전소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가격 담합 여부를 점검하고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빨리 가격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은 인하분이 반영된 유류를 최대한 빨리 출고하겠다고 했고, 주유소들은 인하된 가격을 빨리 반영하기 위해 재고를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유류세 인하가 유류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은 기자 kyungeun0411@ajunews.com

2018.11.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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