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조부 '효도사기'주장 반박…"조부, 가정폭력과 폭언 일삼아"

[연예]by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배우 신동욱/사진=MBC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배우 신동욱이 조부와의 재산 관련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일 신동욱의 법률대리인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신동욱과 조부관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신동욱의 조부가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과 폭언과 살인 협박을 일삼아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이번 소송과 관련해 신동욱 씨와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의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재산을 상속받고 나서 연락을 끊었다는 조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며 “조부와 신동욱 씨는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 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했음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동욱의 조부 신호균 씨는 2일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신동욱에게 효도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줬으나 그가 연인에게 집을 넘긴 뒤 자신에게는 나가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씨는 “내 소유인 1만 5000평의 토지 중 2500평만 주기로 했는데 손자가 자신을 속이고 토지를 전부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현재 신동욱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신동욱은 조부가 조건 없이 땅을 넘긴 것이라며 집에서 퇴거해 달라는 통고서를 보낸 것은 조부의 건강상 재산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요양원에 모시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신동욱 측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신동욱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율의 담당변호사 송평수 입니다.


신동욱 씨의 조부가 신동욱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입장을 보내드립니다.


신동욱 씨는 현재 조부와의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신동욱 씨와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신동욱 씨의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 씨를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신동욱 씨와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입니다. 더하여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신동욱 씨의 조부와 신동욱 씨는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 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때문에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신동욱 씨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 씨와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2019.01.03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시아시대를 리드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경제신문을 지향합니다.
채널명
아시아경제
소개글
아시아시대를 리드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경제신문을 지향합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