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 "불에 데이고 칼로 살 베는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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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에 관해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형(징역 2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번 형 집행정지 신청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신청이유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및 경추부 척수관 협착으로 인해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에 데이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구치소 내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치료와 수술 시기를 더 이상 놓치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일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지난 16일 자정 부로 구속기한이 만료됐다. 이후부터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돼 '공천개입' 사건 2심에서 확정된 징역 2년형을 집행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2019.04.1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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