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 카메라는 +10㎞/h부터 단속?

[테크]by 아시아경제
과속단속 카메라는 +10㎞/h부터 단

과속단속 카메라는 10㎞/h 초과부터 단속할까요? [사진=유튜브 화면캡처]

요즘은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몰라서 단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제한속도를 10㎞/h 정도 초과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운전자들의 믿음이 배신 당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에는 과속단속 카메라에 단속되는 속도에 대한 정보다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정보를 맹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제한속도에서 +10㎞/h를 넘어야 부터 단속한다거나, 제한속도의 10%가 가산된 속도부터 단속되는 만큼 실제 제한속도보다 약간 더 빠르게 달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한속도가 60㎞/h라면 66㎞/h부터 100㎞/h라면 110㎞/h부터 단속되거나, 60㎞/h라면 70㎞/h부터, 100㎞/h라면 110㎞/h부터 단속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도 그럴까요? 경찰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100㎞/h이상인 곳에서는 22㎞/h, 70~99㎞/h인 곳에서는 15㎞/h, 60㎞/h 이하인 곳에서는 11㎞/h까지 과속하더라도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다만 구간단속의 경우 제한속도에서 10㎞/h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속도가 60㎞/h이면 71㎞/h부터, 100㎞/h 이상 구간의 경우 122㎞/h를 초과하면 단속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찰의 기준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 재량으로 단속속도를 변경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차량 계기판의 속도는 실제 주행속도보다 10㎞/h 가량 빠르게 표시돼 운전자는 초과속도를 넘어도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거의 네비게이션을 켜고 운행하는데 차량 계기판의 속도와 네비게이션의 속도가 서로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네비게이션의 속도가 더 정확한 만큼 이 속도에 맞춰 운행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는 바퀴에 달린 센서로 바퀴의 회전수를 계산하지만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제보다 약간 초과된 값으로 표시됩니다. 네비게이션에 표시되는 속도는 GPS의 신호를 받아 계산하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약간 차이가 있을지라도 실제 속도와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결론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에 떠도는 정보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해야 정확합니다. 어느 지방의 과속단속 카메라가 단속속도가 높고 낮은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 주변 지형에 따라 속도감이 달라질 수 있는데 빠른 속도로 달리다 뒤늦게 네비게이션의 경고음을 늦고 급브레이크를 밟지만 이미 늦는 경우도 있지요. 건설 기술의 발달로 도로 건설 때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것도 당연시 되는 시대입니다.


차선에 걸쳐 중간으로 운행하면 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센서를 도로에 묻어 단속하는 곳이라면 경우에 따라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설치된 이동식 단속카메라처럼 적외선으로 탐지하거나, 파노라마로 촬영하는 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오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꼼수운전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200㎞/h 이상의 속도로 달리면 단속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금물입니다. 실제 과속단속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하는 속도는 320㎞/h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용기있는 사람이라도 목숨걸고 이 속도에 도전하는 만용을 부리지는 않겠지요?

과속단속 카메라는 +10㎞/h부터 단

미국의 도로에서 저속 주행차량을 견디다 못해 넘어서는 안될 왼쪽 황색선을 넘어 칼치기를 시도하다 대형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왼쪽 승용차)의 모습. [사진=유튜브 화면캡처]

저속으로 주행해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50㎞/h,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30㎞/h 이상의 최저 통행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저속주행은 과속주행 만큼 사고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고령의 운전자가 60마일(약 100㎞/h)로 주행해야 하는 도로에서 40마일(약 70㎞/h) 내외로 주행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무제한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의 경우 과속이 일반화된 고속도로지만 사고율은 미국 고속도로 사고율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교통전문가들은 저속차량들이 많으면 뒤따르던 고속차량들이 여러 차선을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이른바 '칼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사고를 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국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최저속도 제한선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너무 빠른 것도 문제지만 너무 느린 것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선이 적당해 보입니다. 제한속도 100㎞/h의 도로에서는 90~110㎞/h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는 것이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적당한 속도라는 의미입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2019.05.2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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