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총 1만5600여개……12살도 범행 가담

[이슈]by 아시아경제

'디스코드' 성착취물 유포자 검거…대부분 중·고생

채널 운영한 대학생 1명 구속…운영자·재유포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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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디스코드'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중고생 등 남성 1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유포자 대부분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특히 직접 채널까지 운영한 이들 중에는 만 12살의 촉법소년도 있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20대 대학생 A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채널 운영자인 고교생 B 군, 중학생 C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학생 C 군은 현재 만 12살로 지난해 범행 당시에는 초등생이었다.


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를 통해 재유포한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86명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디스코드 채널 OOO 운영자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도 활동했으나, '박사방' 조주빈(25·구속)이 운영한 대화방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연예인 사진이나 영상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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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인터넷 메신저 ‘디스코드' 성착취물 채널 운영자 및 유포자 검거 브리핑에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압수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A 씨는 성착취물을 지속해서 유포, 채널 회원들에게 특정 도박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등 홍보 대가로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보 대가는 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B 군과 C군도 디스코드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A씨처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C 군은 10살 이상 만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C 군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은 2년 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채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1대 1' 대화방식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이들 7명은 50대 남성 1명을 제외하면 전부 만12∼17살의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영상 1개당 1만∼3만원의 대가를 받고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금전거래는 계좌 이체를 하거나 문화상품권을 이용했다. 이들이 갖고 있던 성착취물은 총 1만5600여개(225GB)에 달했다.


경찰은 성 착취물을 삭제하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86명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2020.04.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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