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입마개 없었다" 불도그 2마리 달려들어...'개물림 사고' CCTV 영상 공개

[이슈]by 아시아경제

10대 중학생 혼자 불도그 2마리 데리고 나와

불도그 보호자 측 과실 인정

경찰, 과실치상 적용

아시아경제

부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 나온 불도그 2마리가 사람을 무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SBS '8뉴스' 방송 캡처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개물림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부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 나온 불도그 2마리가 사람을 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허벅지에 큰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SBS '8뉴스'는 한 여성이 목줄이 풀린 불도그 1마리와 목줄을 착용한 또 다른 불도그 1마리에 공격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피해자는 자신의 반려견을 안은 채 쫓아오는 개들을 피해 한 층을 더 올라갔다. 하지만 개들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계속 공격했다.


피해자는 인터뷰에서 "올라가서 점프해서 사람을 물더라.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렸다"라면서 "강아지를 한 손에 안고 막 달렸는데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물고 안 놓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해당 불도그를 데리고 나온 사람은 10대 중학생으로 공격을 멈추게 하려 했으나,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 피해자는 허벅지에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도그 보호자 측은 과실을 인정하고, 향후 야외에서는 개를 유모차에 태워 다니는 등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이후 해당 아파트는 반려인이 지켜야 할 수칙을 적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찬종 동물 행동교육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행인이 적은) 아파트 내에 주민만 쓸 수 있는 공원은 자율성을 가지고 개들을 풀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의 사고가 난 것"이라며 "훈련이나 의무적인 교육을 통해 사람과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불도그 보호자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2020.05.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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