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단체 측 "'개훌륭' 보더콜리 견주 법적 처벌 가능"

[연예]by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동물보호 상담센터가 지난 22일 KBS 2TV '개는 훌륭하다(개훌륭)'에 출연한 보더콜리 '코비'와 '담비' 견주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사진=KBS 2TV '개는 훌륭하다' 방송 화면 캡처

'개는 훌륭하다'에서 방송 첫 훈련 중단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해당 견주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2일 방송된 KBS 2TV '개는 훌륭하다(개훌륭)'에서는 보더콜리 '코비'와 '담비'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코비와 담비 견주 모녀는 코비의 입질이 고민이라며 '개훌륭' 제작진에 사연을 보냈다.


이에 코비의 행동 개선을 위해 이들 집을 방문한 강형욱 동물훈련사는 두 반려견 모두 보더콜리 종으로 실내에서 키우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지적했다.


또 강형욱은 코비가 담비를 물고,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담비를 다른 가정에 입양 보낼 것을 제안했지만 견주 모녀는 이를 거절했다.


강형욱은 "제가 교육받을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센터에 오시라. 그런데 담비는 안 된다. 코비만"이라며 "그러면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다"라고 보호자를 설득했다.


그러나 견주 모녀는 강형욱의 설득에도 코비와 담비, 모두 훈련 센터에 데려가 또 한 번 훈련 중단 사태를 불러왔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 상담센터는 23일 스타뉴스에 "동물보호법 8조 2항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면 '학대'에 해당한다"라며 이들 견주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암시했다.


동물보호 센터 측은 "보호자가 동물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그저 모아놓고 관리를 안 하면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방치'에 해당돼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학대'는 처벌 규정이 있다. 동물보호법 중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굶주림, 방치하는 행위'를 '학대'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훌륭'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견과 사람이 행복하게 어우러져 사는 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프로그램이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2020.06.24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시아시대를 리드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경제신문을 지향합니다.
채널명
아시아경제
소개글
아시아시대를 리드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경제신문을 지향합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