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만원짜리 성남 폐가가 1억6000만원에 낙찰된 까닭은?

[비즈]by 조선비즈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위치한 10평 남짓한 폐가가 감정가 260만원의 62배가 넘는 1억6000만원에 낙찰돼 경매 투자자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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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감정가의 62배가 넘는 1억6000만원에 낙찰된 경기 성남시 금토동 단독주택. /지지옥션 제공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금토동 한 단독주택(금토동 502번지) 경매에 응찰자 13명이 몰려 무려 1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은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어 건물만 경매에 부쳐졌다. 오랫동안 공가로 방치된 폐가로, 연면적도 29.5㎡(약 9평)에 불과하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 신축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물건이 차순위 응찰자도 1억원을 베팅할 정도의 관심을 끌었다. 앞선 지난 4월 경매에서 한차례 낙찰됐다가 대금 미납으로 다시 경매에 부쳐졌는데, 당시에도 응찰자 19명이 몰리며 2억3000만원(감정가 88배)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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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감정가의 62배가 넘는 1억6000만원에 낙찰된 경기 성남시 금토동 단독주택 내부. /지지옥션 제공

보잘 것 없어 보이는 폐가에 투자자들이 몰린 이유가 뭘까. 이 주택이 토지 경매에서 ‘로또’로 불리는 이축권(移築權)을 노릴 만한 물건이라는 입소문이 퍼져서다. 이축권이란 그린벨트 안에 있던 주택이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될 경우 그린벨트 내 다른 곳에 건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무 곳에나 마음대로 건물을 새로 지을 수는 없고, 인근 지역·제한된 대지면적으로만 신축이 가능하다.


이 필지는 현재 택지지구에 포함돼있지 않다. 향후 개발 예정 계획도 없다. 투자자들은 10년 뒤일지, 30년 뒤일지 모를 공익사업으로 이축권이 주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공익사업지로 개발될지 아닐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가능성도 매우 낮지만, 운이 좋으면 수십억원 땅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는 1억6000만원짜리 로또를 산 셈이다.


다만 일반적인 개발허가지역 내 주택과 달리 이 주택은 이축권을 받기 위해 주무관청 허가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당첨금 없는 로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수정구청 관계자는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일반 건축물대장이 아닌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포함돼 있느냐에 달려있다"면서 "해당 건물은 개발제한구역 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아 현재로선 건물을 매입해도 이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결국 소유주가 개발제한구역 대장 등재 요청을 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로선 이 주택이 개발제한구역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승인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서 "연초부터 이 건물의 이축권 행사가 가능한지 묻는 투자자 문의가 쏟아졌는데,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쪽으로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고성민 기자(kurtgo@chosunbiz.com)

2020.07.1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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