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 할아버지가 1500만원으로 뒤늦게 건물주 된 사연

[비즈]by 책썰미

당신도 아직 늦지 않았다


“하루는 연세가 아흔이 넘은 어르신께서 사무실로 찾아왔다. 나는 왜 경매를 하려고 하시냐고 물었다. 어르신은 ‘돈 버는 데 나이가 어디 있어! 이제라도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그러지’라고 내 질문에 다그치듯 대답하셨다. 어르신의 말이 맞다. 직업에는 정년이 있지만, 돈 버는 데는 정년이 없다. 어르신은 결국 갖고 있던 1500만 원으로 빌라를 낙찰받으셨다. 열 번 입찰해도 한 번 낙찰될까 말까 한 게 경매인데, 뒤늦게 시작하셔서 아흔이라는 나이에(그것도 입찰 두 번 만에) 건물주가 되신 것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어르신보다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엔 부동산 고수들만 했다는 경매. 하지만 요즘 법원에 가보면 진기한 풍경이 펼쳐진다. 대학생, 젊은 여자, 아이를 데리고 온 주부, 할아버지까지 나이와 성별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로 북적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매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 아닐까? 실제로 주식으로 돈 잃었다는 사람은 많지만, 경매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있어도 잃었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손해인 경매의 매력을 지금부터 알아보자!


첫째,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입지가 중요한 아파트는 예외이지만 상가, 토지, 주택은 발품을 팔수록 시가 대비 저렴한 걸 ‘득템’할 수 있다. 현 시세의 80~90%는 기본이고, 유찰될 경우 감정가에서 30%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시세의 최대 40%까지도 싸게 살 수 있다.


둘째, 일반 매매보다 안전하다.


여전히 계약서 위조, 중복 계약 등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부동산 사기 피해. 하지만 경매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감정평가부터 매각까지 주관하므로 권리분석만 정확하게 하고 들어간다면 사기당할 위험이 전혀 없다. 또 뒤늦게 낙찰받은 물건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 매각불허가 신청이 가능하기에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셋째, 레버리지 활용도가 높다.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해주는 경락자금대출은 일반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조건이 좋고, 심사도 덜 까다롭다. 또 일반 부동산보다 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데, 상가와 토지는 최대 90%까지도 가능하다.

전직 수영강사 출신인 김유한 저자는 첫 책 『경매통장』을 출간한 후 많은 독자들이 동명의 은행상품이 있는 줄 알고 은행에 발급 요청을 하게 만든 인물이다. 실제로 그의 책을 읽고 인생이 뒤바뀐 사례들이 책 속에도 등장한다. 90세에 경매를 시작한 할아버지를 비롯해 연달아 3건을 낙찰받은 사람까지, 책이 출간되고 2년이 지난 지금 그의 말을 믿고 경매에 뛰어든 사람들은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을 벌었다.


그런 그가 여전히 ‘경매는 무섭고, 위험하다’, ‘완벽히 공부해야만 시작할 있다’고 생각하는 초보들에게 경매에 지금 당장 뛰어들 수 있는 꿀팁 3가지를 공개한다.


첫째, 신한은행 통장을 만든다.


오늘 당장 신한은행에 가서 경매 전용 통장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반은 시작한 거나 다름없다.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통장이면 뭐든 괜찮다. 많고 많은 은행 중 신한은행을 추천하는 건, 경매를 주관하는 법원에 주로 신한은행이 입점해 있기 때문이다. 입찰 보증금(주로 수표의 형태)을 출금하고, 패찰 후 다시 입금할 때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 이 통장에 ‘경매 통장’이라고 이름 붙이고 종잣돈을 묶어 두고 오로지 경매할 때만 활용하자.


둘째, 은행 직원에게 나와 동일한 금액을 인출한 사람은 없는지 물어본다.


신한은행 창구에서 보증금을 인출할 때 창구 직원에게 슬쩍 “나와 비슷한 금액을 찾아간 사람이 있나요?”라고 묻는 것이다. 창구 직원의 대답은 그날 낙찰금액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된다. 만약 ‘한 두어 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라고 했다면, 법원에 사람은 얼마나 모였고, 그날 입찰하는 물건은 몇 개인지 파악하자.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입찰금액을 올릴지 말지 현장에서 수정하는 것이다. 경매도 결국엔 눈치싸움이다.

셋째, 임장 시 3곳은 반드시 들른다.


임장은 물건의 실물을 확인하고, 하자와 시세 여부를 체크하고, 최종 입찰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런데 간혹 해당 물건지만 들르고 관리사무소, 공인중개사무소는 패스하는 경우가 있다. 집만 보고 낙찰받았다가 수백만 원의 밀린 관리비를 물어주거나, 주변 시세나 임대 현황을 확인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임대를 놓지 못하는 상황을 종종 겪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앞에서 말한 3곳은 반드시 들러야 한다.


경매는 국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 방식이다. 돈을 받아야 할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재산(부동산)을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어떤 거래보다도 안전하고 공정하다.

우리는 작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최저가를 비교하고 무료배송을 따진다. 약간의 발품과 공부로 많게는 몇 천만 원을 싸게 살 수 있는 경매, 늦게 할수록 손해인 이유다. 죽을 때까지 부자가 못 되는 사람은 불황일수록 몸을 사리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은 경매로 돈 번다!


참고 : 경매 통장 플러스

2020.02.1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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