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났더니 통장에 1조원이 생겼어요’ 벼락부자가 된 여성, 알고 보니…

[비즈]by 치어풀24

누구나 한 번쯤 복권에 당첨되어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평소와 다름없이 자고 일어나 계좌조회를 했는데 무려 1조가 들어와 있다면 어떨까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출처 : WFLA

주인공은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 ‘줄리아 욘코우스키’입니다. 그녀는 자고 일어나 현금을 쓸 일이 있어서 바로 은행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계좌에는 20달러, 한화로 2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있었고 이를 전액 인출할 생각이었는데요.

출처 : WFLA

평소와 다름없이 ATM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20달러를 눌렀는데, 이상하게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메시지에는 잔액이 부족하여 출금할 수 없다는 문구만 계속해 뜨게 된 것인데요. 분명 20달러가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출처 : WFLA

그녀는 잠시 후, ATM에서 나오는 거래 영수증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의 계좌 잔액이 무려 10억 달러가 찍혀 있었던 것인데요. 한화로 계산했을 때 1조 1,300억 원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인이 가늠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출처 : INSIDE

갑작스럽게 1조가 넘는 돈이 자신의 통장에 들어왔다면 과연 기분이 좋을까요? 줄리아 욘코우스키는 잔액을 보고 좋기는커녕, 불안감과 두려움에 손을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계좌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이 늘어나고 있어 자신 역시 이런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Pexels

이에 빠르게 은행 측에 해결을 요청했지만 주말이었기 때문에 대기하라는 말만 전해졌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다음날 아침 일찍 은행을 방문하였고, 이에 은행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 숫자의 표기일 뿐 실제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융 사기가 의심이 되는 그녀의 계좌에서 현금이 나가지 못하도록 은행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겁니다. 즉, 그녀 통장에 찍혀있던 10억 달러는 알고 보니 마이너스 10억이었던 것입니다.

<줄리아 욘코우스키와 남편>

은행 측은 최근 줄리아 욘코우스키 씨의 남편이 사망했는데 정보 갱신이 빠르게 되지 않았던 터라 자동 조치가 된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의 통장에 있었던 20달러 역시도 인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으며, 은행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듣기 전까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Pexel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줄리아 욘코우스키 씨처럼 말도 안 되는 금액이 통장에 찍힌 다면 사실상 누구나 그녀와 비슷한 행동을 한 것이라 예측됩니다. 하지만 10만 원, 100만 원일 경우는 ‘써도 되지 않을까?‘하며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과연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을까요?

출처 : SBS ‘상류사회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만약 나도 모르는 돈 100만 원이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내 통장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세워보겠습니다. (가정이지만 종종 있는 일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일단 원칙적으로 그 목적이 실수이든 다른 의도가 있든 상관없이 모두 계좌 주인의 돈이 됩니다. 즉, 수취인의 예금으로 변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좌 주인이 원한다면 이체를 할 수도, 인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체한 사람이 실수였다면 은행을 통해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게 될 텐데요. 송금인이 돈을 실수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취인은 이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는 이를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Pexel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전부 써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았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에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취인은 송금인의 돈을 보관하는 사람일 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액수와 상관없이 작은 돈이라 해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혹여 딴마음을 먹고 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내 돈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돈 역시도 소중한 것이니까요.

2021.07.1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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