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생후 6개월 아기와 국회 본회의장 출석 추진

[트렌드]by 조선일보

문희상 의장,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논의해달라"...해외서도 '유아 동반 출석' 사례있어

신보라,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포용 호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생후 6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데리고 출석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허가할지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자녀를 데리고 출석한다면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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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자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신보라 의원 페이스북

신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다. 그때 6개월된 아들을 안고 본회의장 단상에 서겠다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국회법 151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이날 문 의장에게 "아들을 데리고 본회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의장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교섭단체 간의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의장 측은 이같은 일이 전례가 없고 향후 비슷한 요청이 쇄도할 수 있어서 여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신 의원은 "워킹맘·워킹대디의 고충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과 배려를 촉구하기 위해 아기와 동반 본회의 출석을 요청했다"며 "(문 의장 측도) 본회의장 아이동반 출석이 우리사회 일·가정양립 확산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해외에서도 국회 본회의장에 아기와 동반 출석하는 사례가 있다. 작년 4월 미국 의회에서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이 '의사당 내 영아출입 허용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생후 10일된 아이와 함께 입장했다. 2017년에는 호주 녹색당 소속의 상원의원 라리사 워터스가 본회의장에서 모유수유를 하는 장면이 보도돼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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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의회 본회의장에서 딸에게 모유수유를 하며 웃고 있는 라리라 워터스 의원. /라리사 워터스 의원 트위터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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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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