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성추행 혐의 검찰 송치…'폭행의혹' 경찰은 무죄

[이슈]by 조선일보

‘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성추행 혐의 검찰 송치

버닝썬 이사 등 3명 공동상해·폭행 혐의

경찰관의 김씨 폭행→"증거불충분, 내사종결"

버닝썬-경찰관 유착 의혹→"정황없음"


경찰이 클럽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폭행 피해자 김상교(28)씨에 대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김씨를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조선일보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인 폭행 사건 신고자 김상교 씨가 지난 3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버닝썬 폭행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가운데 김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의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또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추행 혐의도 인지하면서, 모두 4명의 여성에 대한 추행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김씨의 당시 동선 및 행동양식, 피해자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감정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해 여성 3명에 대한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냈다. 다만 피해여성 1명에 대한 추행 혐의는 CCTV 영상이 없는 등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씨와 클럽 직원들 간 폭행에 대해서는 클럽 영업이사 장모씨·가드팀장 장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 김씨와 처음 시비가 붙은 최모씨도 폭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씨가 일행 여성을 추행한 김씨를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며 "다만 (클럽 직원들 폭행과) 시기 및 장소가 다르고 클럽 종사자들과의 공동범행이 인정되지 않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역삼동 클럽 버닝썬 입구에서 경찰이 신고자인 김상교씨를 체포하고 있다. /김상교씨 인스타그램

경찰은 폭행에 가담해 지난 2월 장씨 등과 함께 피소된 클럽 가드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김씨에게도 폭행·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김씨가 소란행위를 저지하는 클럽 가드를 1회 폭행한 뒤, 가드봉과 전기릴선을 집어던지는 모습 등이 CCTV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문제를 제기한 버닝썬과 역삼지구대 간 유착 의혹은 ‘정황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 4명을 포함한 역삼지구대 경찰관 71명의 휴대전화 72대, 공용휴대전화 18대와 클럽 관계자 706명 간의 통화내역 및 출동 경찰관과 주요 클럽 관계자 등 36명의 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가 지난 1월 고소한 경찰의 지구대 내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증거인멸 사건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순찰차 블랙박스 및 지구대 CCTV 영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및 포렌식, 바디캠 촬영영상 등 다른 영상과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편집·조작 흔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 대한 경찰관의 폭행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 하기로 했다.


[김우영 기자]

2019.05.15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어때요?

ESTaid footer image

Copyright © ESTaid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