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약혼녀 살인범, 추락한 피해자를 왜 끌고 올라갔나

[이슈]by 조선일보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 혐의)로 A(35)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혐의(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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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범행 전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경찰은 부검결과 B씨의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사로 드러나자, A씨가 추락해 다친 B 씨를 그의 집으로 끌고 간 뒤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27일 오전 5시 30분쯤 직장 선배의 약혼녀 B 씨(43)가 사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40분 뒤인 오전 6시 10분쯤 B 씨는 아파트 6층에서 떨어졌다. 약 9분 뒤 A 씨는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던 B 씨를 안은 채 끌고 6층으로 올라갔고 약 1시간 뒤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경찰이 확보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는 추락한 뒤 A씨에게 다시 끌려가던 B씨가 입술을 움직이며 말을 하려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옷까지 갈아입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성폭행을 시도하기 위해 B씨 집에 올라갈 때는 빨간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반소매 차림으로 엘리베이터를 탄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하지만 A씨는 B 씨가 추락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에는 머리에 하얀 수건을 덮어쓰고 내려왔다. 옷은 반소매가 아닌 긴소매로 갈아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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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A씨(36)가 옷을 바꿔입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피해자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사진 전남지방경찰청

범행 후 아파트를 떠날 때도 하얀 수건을 덮어쓴 채 사라졌다. 경찰은 A씨가 CCTV에 찍힐까 얼굴을 최대한 가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쓰러진 B씨를 방으로 옮겼다고 시인했으나 이외 혐의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했으며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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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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