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50대男, 8세 여아 등 모녀 성폭행 시도…현행범 체포

[이슈]by 조선일보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미수 등) 위반 혐의로 A(51)씨를 현행범으로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와 딸 C(8)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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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년가량 주택 1층에 거주한 적이 있어, 피해자의 집에 주로 모녀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행 당일 담을 넘어 침입한 A씨는 TV를 시청하던 피해자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B씨가 반항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옆에서 자고 있던 C양을 상대로도 성폭행을 시도했다. 잠에서 깬 C양이 피의자 A씨의 혀를 깨물고 1층으로 피한 뒤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성범죄 등 전과가 7범으로 2015년 만기 출소한 뒤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소 후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가 징역 8개월을 추가로 복역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며 범행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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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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