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국민참여재판서 "불이익 많이 받았다" 격앙...재판부 경고받기도

[이슈]by 조선일보

창원지법, 25~27일 사흘간 국민참여재판 진행

안인득, "많은 불이익 받았다" 돌출 발언…재판부 경고 받아

檢, 경찰과 유족 등 증인 내세워 계획범죄 등 입증 주력

변호인 측, "피해망상 심해 우리도 정상적인 대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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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연합뉴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아파트 살인범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5일부터 시작됐다.


검찰 측은 안인득의 과거 행적, 아파트 주민들과의 관계, 사전에 기름과 흉기 등을 구매한 점을 들어 안인득이 주민들에 대한 원한과 불만으로 계획범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인득의 변호인 측은 과거 정신병원 입원 전력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이라며 계획범죄가 아니었다고 맞섰다.


안인득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 및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설명하는 내내 혼잣말과 불만을 터뜨리는 등 돌출행동을 하다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25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및 방화치상,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선정된 10명의 배심원(예비배심원 1명 포함)의 선서로 시작된 재판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과 검찰 및 변호인 측의 모두 진술로 이어졌다.


검찰은 숨진 피해자들이 초등학생이거나 장애가 있는 여고생, 70대 노인과 여성이고 잔혹하게 살해된 점, 범행에 앞서 흉기를 구입하고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구매한 점, 평소 불만이나 원한이 있던 윗층 주민 등을 무차별 공격한 점 등을 들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진 범행이라고 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새벽 자신이 살던 진주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안인득을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관을 첫 증인으로 불렀다.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A씨는" 대치 중 공포탄을 쐈을 때 안인득이 ‘공포탄인 거 다 안다. 백날 쏴 봐라’는 식으로 위협을 이어가다가 실탄을 쏘고 난 뒤 흉기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안인득이 사용한 흉기가 일반적으로 흉기 사용 범죄 현장에서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들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새벽시간 10여 분 사이에 모친과 초등학생 조카를 잃은 증인 B씨는 "엄마와 조카의 상처를 봤을 때 신체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위만 찌르지 못한다"며 안인득이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배심원과 방청석에선 눈물을 흘리거나 한숨을 깊게 내쉬는 장면이 목격됐다.


증인들의 요청으로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서 증인들의 진술을 들은 안인득은 변호인을 통해 범행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본인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해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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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는 진주 방화 및 살인범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창원=김준호 기자

안인득은 검찰이 범행 입증 계획 등을 밝히자 바로 옆에 있는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하기 시작했다. 귓속말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방청석은 물론 재판석까지 들릴 정도로 커졌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의 모두진술 과정도 갑자기 끼어들며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안인득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자 재판장이 직접 "퇴정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인득은 계속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와 배심원단을 향해 "피고인의 피해망상이 심하다. 우리도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힘들 정도"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안인득의 과거 정신병력 등을 증거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라고 했다. 또한 "안인득이 지난 2010년 8월쯤 폭력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정신분열에 따른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의식한 듯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은 형량 감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26일에는 추가 증인신문·증거조사가 이어진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피고인 신문·최후진술·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할 예정이다.


[창원=김준호 기자]

2019.11.2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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