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공포뚫고, 석달간 600만명 룸살롱서 놀았다

[이슈]by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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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지난 3개월 간 600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룸살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영화‘범죄와의 전쟁’의 한 장면으로 기사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지난 3개월 간 연인원 600만명에 가까운 손님이 룸살롱 등 유흥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QR코드 관리 현황’에 따르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가 본격 도입된 이후 3달 간(6월 10일~9월 10일) 전국 3만8000개 유흥·단란주점을 이용한 사람은 연인원 591만명이다. 전자출입명부는 고객이 네이버 등에 접속해 일회용 QR 코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업주가 관리자용 모바일 앱으로 스캔해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 정보를 접수하는 방식이다.


이외 헌팅포차·감성주점은 연인원 127만명이, 콜라텍과 노래방은 연인원 120만명이 이용했다.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 출입한 인원으로만 보면, 다른 유흥업소보다 룸살롱을 이용한 인원이 4배 이상인 것이다.


룸살롱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우려는 여전히 있다. 룸살롱은 밀폐된 실내 공간인 데다, 손님과 종업원이 붙어 앉아 두어 시간 술과 음식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까지 부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7일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대형 룸살롱 여성 종업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100여 명과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클럽을 포함한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달 여 뒤인 6월 15일 룸살롱 등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명령’을 풀어줬고, 영업 재개를 허용한 당일 강남구의 가라오케에서 일하던 한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방역 당국이 수도권 지역 미술관·박물관 등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시킨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콜라텍·클럽 같은 무도 시설과 코인노래방 등에 대한 영업 금지 조치는 유지했다. 서울시 발표 이후 “코인노래방은 위험하고 룸살롱은 안전하다는 것이냐” “영업 허용 기준이 뭐냐”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당시 서울시는 “그동안 룸살롱을 통한 코로나 전파 사례가 나오지 않았고, 이용자들의 밀집·밀접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했다.


추경호 의원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은 정부가 경기측면을 고려해 느슨한 방역이란 잘못된 시그널을 주었기 때문이란 비판이 큰 만큼,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국민들께서도 방역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아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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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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