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친정·백건우, 후견인 법적다툼 있었다

[연예]by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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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찬 기자 2016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백건우가 빗을 꺼내 윤정희의 머리카락을 빗겨주는 모습.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스러져가는 영화배우를 구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의 작성자와 영화배우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청원 내용에 상세하게 묘사된 정황에 들어맞는 배우는 딱 한 명, 윤정희(본명 손미자·77)뿐이었다. 그가 10여 년째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은 지난 2019년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됐다. 국내에서 비공개 치료 중이던 윤씨는 그해 4월 이들 부부가 거주하는 프랑스 파리로 돌아갔다.


백건우와 윤정희는 1976년 결혼 이후 40여 년간 국내외 연주 여행에 빠짐 없이 동행해서 ‘잉꼬 부부’로 불렸다. 하지만 이 청원인의 주장은 딴판이었다. 청원인은 “(윤정희가) 남편과 별거 상태로 배우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파리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외로이 알츠하이머, 당뇨와 투병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배우자와 딸로부터 방치된 채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혼자서 나가지도 못하고 감옥 같은 생활을 한다” “배우자가 자기 아내를 안 본 지 2년이 됐다”고도 덧붙였다. 본지 취재 결과, 이 게시물은 윤씨의 친정 가족이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게시물은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이들 부부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1~2위에 올랐다. 7일 낮 현재 3000여 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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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정희(오른쪽)가 2011년 프랑스 파리에서 문화예술공로훈장을 받은 뒤 남편 백건우와 함께 활짝 웃고 있다. 백건우도 2000년 수상해서 한국인 부부가 프랑스의 문화예술 훈장을 받은 첫 사례가 됐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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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인 7일 백씨의 소속사인 공연기획사 빈체로는 백씨와 상의를 통해서 “해당 내용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반박 입장문을 냈다. 빈체로는 “부부의 딸 아파트 바로 옆 집에서 가족과 법원이 지정한 간병인의 따뜻한 돌봄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주기적인 의사의 왕진과 치료와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편 백건우와 윤씨의 친정 가족들이 2년 전부터 프랑스에서 ‘성인 후견인’ 자격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성인 후견인은 장애와 노령 같은 이유로 정상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 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100세 장수 시대'에 알츠하이머와 노년 건강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성인 후견인 제도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백씨와 프랑스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 중인 딸 진희씨는 2019년 7월 윤씨의 성년 후견인 자격을 신청했다. 하지만 석 달 뒤인 10월 프랑스와 미국에 살고 있는 윤씨의 친정 동생 3명이 프랑스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백건우와 윤씨의 친정 동생들이 후견인 자격과 면접권, 재산 관리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년여간 진행된 소송은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에서 백씨 측의 승소로 끝났다. 당시 법원은 딸 진희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윤정희의 재산과 신상을 관리하도록 한다”고 판결했다. 프랑스에서 법적 다툼이 끝나고 불과 석 달 뒤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셈이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주최의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에서 아내 윤씨를 대신해서 공로예술인상을 받았다. 당시 백씨는 “귀한 공로상을 받는 이날, 윤정희는 영화의 나라 프랑스에서 가족들과 좋은 친구들의 보살핌으로 평화롭고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소감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당시 그는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현재 파리에 체류 중인 백씨는 국내 독주회 일정을 위해 11일 귀국할 예정이다. 윤씨의 친정 가족들은 본지 통화에서 “현재 별도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성년 후견인 제도


질병과 장애, 노령 같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며, 후견인은 재산 관리, 법적 대리 등을 맡는다.

[김성현 기자]

2021.02.0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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