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에는 이렇게!

[라이프]by 데일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처리 방법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에는 이렇게!

출처 : sbs '언니는 살아있다'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란 가슴부터 쓸어내리기 바쁘고, 정신이 없어 사고 처리가 미흡해지기 쉽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 미리미리 대처법을 알아두고 꼼꼼하게 챙겨야 손해를 보거나 잘못을 뒤집어쓰는 일 없이 원만히 처리할 수 있다. 사고 현장에서부터 사고 후 보험처리까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떠나 알아두어야 할 사고 처리의 A to Z.

사고 인증샷, 파손부위와 차량번호판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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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일단 최대한 파손 부위가 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두어야 한다. 특히 앞, 뒷부분이 파손될 경우 번호판이 같이 나오도록 찍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파손 부위의 크기가 실제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크기를 가늠할 기준이 되는 물건을 이용해 정확하게 찍어두자.

사고 현장의 원거리 사진은 다각도에서 찍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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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서 20~3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앞, 뒤, 양옆 4가지 각도로 사진을 찍어둔다. 교통 흐름이나 현장의 전체적인 느낌만 보아도 대강 사고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스키드 마크(타이어 자국)가 생겼다면 같이 나오도록 찍어두어야 하며, 사고 후 도로에 서 있다가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

목격자를 확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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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있어서 어느 한쪽만의 과실이 100%인 경우는 드물다.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이고 가해자 입장이라도 상대의 과실 역시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황과 사고 경위를 진술해줄 목격자를 최대한 확보해두어야 한다.

차량 진행 방향은 사고 파악의 중요한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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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차량의 진행 방향이다. 핸들의 각도와 타이어의 각도를 찍어두면 어떤 방향으로 사고가 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사고가 나면 함부로 핸들을 움직이지 말고 사진부터 찍어두자.

상대방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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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원인과 과정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 블랙박스! 과실이 있는 쪽에서 블랙박스를 떼어버리고 원래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내용을 지워도 복원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차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고 현장을 찍으면서 반드시 함께 사진으로 남겨둘 것.

보험 처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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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가입자 편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오거나 보험처리 이후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보험사를 통해 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다. 보험사의 비용처리 결과는 보통 1~2달 내에 고지되는데, 지연될 경우 보험사에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고 따져보아야 한다.

사고처리 의지를 확실히 밝히고 대인사고는 반드시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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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골치 아픈 경우는 서로 구두 합의를 하고 헤어져놓고 뒤늦게 뺑소니로 신고당하는 일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상태와 상대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명함이나 연락처를 교환하자. 특히 대인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병원까지 동행하고 사고 진술서를 쓴다. 피해자가 동행을 거절할 경우 경찰을 불러 반드시 뺑소니가 아니라 사고를 처리하려는 의지를 밝혔음을 증거로 남겨둔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합의에 신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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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당장의 부상보다 후유증이 무서운 법이다. 필요하다면 입원해서 제대로 검사와 치료를 받는다.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부상의 경우에 한해 MRI, CT 촬영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피해자가 따라야 하는 규정은 아니니 필요하면 자비로 촬영하고 추후 청구할 것. 소송으로 번질 경우를 대비해 진단 및 치료 기록은 함부로 보험사에 넘기지 않는다.

상대방의 신상과 보험사, 보험접수번호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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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들어간 차량 수리 비용과 병원비, 휴업손해액 등을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확실한 신원과 보험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명함을 받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신분증과 휴대전화 번호, 보험 가입사와 접수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속는 일 없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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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이나 지급 기준 등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설정해놓은 기준일 뿐이다. 객관적으로 보아 보상금이 미흡하다면 소송을 통해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자. 당장 직업이 없는 상태라도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고 확인할 것.

2018.02.1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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