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이용하면 할인까지~! 경차만이 가진 혜택 9

[비즈]by 데일리

불황 시 소비자들이 경차에 끌리는 이유

경차를 이용하면 할인까지~! 경차만이

사진: 쉐보레

경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량을 일컫는다. 2017년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경차는 10년 전에 비해 약 2.4배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에서 갖가지 경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경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마련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경차에 이끌린 것. 비록 체구는 작지만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갖고 있는 경차. 경차를 구매할 경우 얻게 되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그 9가지를 살펴본다.

취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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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가의 2%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800만원인 경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16만원과 등록세 16만원, 총 32만원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경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

공채매입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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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매할 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채매입비 역시 경차의 경우 면제받을 수 있다. 공채매입비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일종의 준조세인데, 중고차로 경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낮은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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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엔진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2000cc는 200원씩 세금이 책정된다. 보통 경차는 1년에 1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데, 이는 2000cc 기준 중형 차의 1년 자동차세가 평균 5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편으로, 낮은 자동차세 역시 경차의 매력을 꼽히고 있다.

자동차 보험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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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의 경우 유지비에서도 할인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 경차의 경우 책임보험료 10% 할인뿐 아니라 자차, 각통 특약까지 모두 할인된다. 보통 사고 시 차가 손해를 입어 차량수리비를 보험처리 할 때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경차의 경우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류세 환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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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급 제도는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경차를 타더라도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유류세 환급 제도는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에 마련된 것으로,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의 유류에 붙는 세금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다. 각종 카드사의 경차사랑카드로 주유를 하면 매년 2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250원의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차 소유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여야 하고,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공영주차창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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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주차장이다. 차를 주차할 곳을 겨우 찾아도 주차료가 비싸기 때문. 하지만 경차의 경우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쏠쏠한 주차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하철 환승 주차장은 80%나 할인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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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다.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형 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휴일과 관계없이 주어지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 가까운 영업소를 방하여 차종 정보를 변경하면 된다.

자동차 10부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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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0부제란 차량의 맨 끝 번호와 동일한 날짜에 자동차의 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이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10부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해당 기관에 주차가 어렵다. 하지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는 10부제에 제외되어 언제든 자유롭게 운행하고 주차할 수 있다.

혼잡 통행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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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 통행료는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교통혼잡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서 통행료를 거두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남산 1, 3호 터널에선 도심 진입 차량에 대해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경차의 경우 혼잡통행료를 50% 할인 받은 1,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글 : 최다미 press@daily.co.kr

2018.07.0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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