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으로 깎아줘요" 중고 거래 진상 유형 5

[비즈]by 데일리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가 얼어붙고,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자 중고 거래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의 올해 연간 거래액은 1조 3,000원에 이르렀고,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 간의 중고 거래를 중개하는 ‘당근마켓’ 또한 월간 활성이용자 수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판매자는 쏠쏠한 이익을 볼 수 있어 많이 사용하는 중고 거래. 그러나 간혹 ‘진상 거래자’들 탓에 혈압이 오를 때도 많다. 물건 팔고 싶은 마음을 싹 사라지게 만드는 중고거래 진상 유형을 모아봤다.

말도 안 되는 가격 제시하는 유형

중고 거래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진상 유형이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받고 싶은 심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올린 가격에 비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며 깎아달라고 요청하는 걸 보면 장난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의심이 될 정도다. 아무리 동정심을 유발하며 깎아달라고 하더라도 정도가 있는 법.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며 당당하게 ‘이 가격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걸 보면 웃음만 나올 뿐이다.

후불로 결제하겠다는 유형

중고 제품은 당연히 새것처럼 깨끗할 수 없다. 따라서 물건의 작은 흠집도 참을 수 없는 예민한 성격이라면 중고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판매자도 쓰던 물건을 파는 만큼 물건에 흠집이나 얼룩이 있다면 상세히 사진을 찍어 올려야 나중에 오해가 없다. 간혹 상세한 사진을 올렸는데도 물건을 받고 나서 상품 상태가 괜찮으면 그때서야 값을 지불하겠다는 유형이 있다. 물론 중고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불안한 마음에 하는 말인 건 이해하지만, 중고 거래의 기본은 선불인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입금했는데 택배 안 보내는 유형

중고 거래에서 약속은 생명이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명확한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닌 개인 간의 신뢰로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보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중고 거래를 하다 보면 피가 마르는 기분이다. 택배를 보내기로 했으면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직거래를 하기로 했으면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반드시 나가야 한다.

환불 안 된다고 했는데 단순변심으로 환불해달라고 하는 유형

특수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고 거래는 환불의 의무가 없다. 중고 거래는 개인 간 거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 변심으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환불을 해달라고 떼쓰는 유형은 중고 거래에 있어 가장 피곤한 유형 중 하나다. 중고 거래 구매자가 일반 판매점이나 쇼핑몰로 간주하고 별 이유 없이 환불을 요구한다면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무료나눔 해달라고 조르는 유형

더 이상 필요 없는데 주변에 주기도, 팔기도, 그렇다고 버리기도 모호한 물건이 있을 때 무료나눔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약간의 수고가 필요하므로 무료나눔을 진행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받기로 했다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고마움의 표시는 고사하고 마치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좋은 취지로 무료로 나누려 했던 마음이 뚝 떨어진다.

 

이윤서 press@daily.co.kr

2020.10.2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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