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法 ”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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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오명주기자] 가수 승리(이승현·31)가 또 한 번 구속을 면했다. 법원이 승리에 대한 2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송경호 부장판사)은 13일 오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하지만 법원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8개월 만에 다시 영장심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해 이 사건을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금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총 7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총 7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승리는 먼저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총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간은 지난 2015년 9월~2016년 1월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 여성 3명의 나체 뒷모습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포착했다.


상습 도박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이상 미국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등을 방문해 도박을 했다는 것.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물었다. 승리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했다는 것.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있다. 승리가 자신이 투자한 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여만 원을 직원의 변호사비로 쓴 혐의다.





2020.01.1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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