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속 계약서, 원본이 사라졌다"…최현석, 사문서 위조 가담 의혹

[연예]by 디스패치
디스패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Dispatch=송수민·박혜진기자] #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 조건이 좋다. # 하지만 문제가 있다. # 계약 위반이다. # 아직 6년이나 남았다. # 방법이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이적을 포기한다.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 약속. 준수할 의무가 있다. 아니면, 법적 절차에 따라 계약을 파기하면 된다.


최현석 측의 생각은 달랐다. 합법적 방안을 찾지 않았다. 대신, 꼼수를 부렸다. ' 원본' 계약서를 폐기, '가짜' 계약서를 만들었다. 그들의, 입.맛.대.로.


'유명셰프' 최현석(49)이 사문서 위조 사건에 연루됐다. 전 소속사(플레이팅컴퍼니) 재무이사 B씨 등이 주도한 에 가담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들은 왜, 원본 계약서에 손을 댔을까. 최현석은 왜, 위조 계약서에 사인 했을까. '디스패치'가 사문서 위조의 퍼즐을 맞춰봤다. 2019년 5월에 일어난 일이다.

디스패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12조(위약과 해지)


원본 : 1항. 계약기간 중 계약의 해지는 '갑'과 '을'의 상호 협의 동의 하에서만 이루어진다.


위조 : 1항. 계약기간 중 계약의 해지는 '갑'과 '을'의 상호 협의 동의 하에서만 이루어진다. 단, '갑'의 파산 또는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 등의 금원이 일부라도 2개월 연체시 본 계약은 해지 되는 것으로 하며...


계약서 12조 1항에 따르면, 하에서만 진행된다. 하지만 재무이사 B씨 등은 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원본 : 5항. '을'은 마약, 도박, 성범죄 기타 이미지와 도덕성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하거나 이에 연루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만일 '을'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조 : 5항. '을'은 마약, 도박, 성범죄 등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하거나 이에 연루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만일 '을'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서12조 5항에는 이라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위조본에는 없다. '이미지' 및 '도덕성'과 관련된 문장이 통으로 사라졌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계약서 1항과 5항의 의미다. 우선 1항은 해지에 관한 것. 5항은 위약, 즉 손해배상 부분이다. 그리고 그들은, 1항과 5항만 건드렸다.

디스패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시행사가 F&B 회사 설립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에게 이적 의사를 타진했다. 그들의 요구 사항은, 최현석 등 유명 셰프와 함께 넘어오는 것.


'디스패치'는 당시 시행사 관계자 미팅에 참석한 A씨의 증언을 확보했다.


"시행사 측이 이직을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매장을 차려 주겠다', '월급을 올려주겠다' 등의 달콤한 조건을 제시했죠. 그들은 '플레이팅 컴퍼니'의 주요 멤버만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최현석은 지난 2018년 '플레이팅 컴퍼니'와 7년 계약을 맺었다. 계약 만료 시점은 2025년.


최현석 매니지먼트 계약서 원본에 따르면, . 즉, 갑과 을의 합의가 필수다.


이에 B씨 등은 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삽입했다. 는 문구를 넣었다.


최현석은, 6월말 '플레이팅 컴퍼니'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이어, 위조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디스패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12조 5항은 왜 바꿨을까.


B씨 등은 원본 계약서에서 이라는 문구를 뺐다.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범위를 상당히 축소시켰다.


'디스패치'는 취재 과정에서 최현석이 협박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그가 쓰던 삼성전자 '갤럭시폰'이 복제된 것. 삼성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 사진, 문자 등이 털렸다.


해커들은 최현석의 사생활을 협박의 빌미로 삼았다.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박했다. 그들은 실제로, 해외 사이트에 관련 영상을 뿌리기도 했다.


이것이, 계약서 12조 5항을 수정한 이유다. 그리고 최현석은 그 위조된 계약서에 사인했다. '이미지와 도덕성', 족쇄를 제거한 셈이다.

디스패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현석은 최근 KBS-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 "쵸이닷 레스토랑을 그만둔다.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영방식'이 바뀐 게 아니라 '계약서'가 바뀌었다. 최현석은 지난해 8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신생 F&B 회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최현석은 전 소속사 측에 "B씨 등이 위조를 했다. 나는 사인만 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사인만 한 건 벌금 정도 나온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경찰은 현재 B씨 등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최현석은 오는 19일 성수동에 퓨전레스토랑 '중앙감속기'를 오픈한다. '쵸이닷'을 떠난지 약 4주 만이다.



2020.01.17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