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대병원 입원, 건강 상태?…“걷지도 못해” “사람 살고 보자” 호소

[이슈]by 동아일보

이명박 서울대병원 입원

이명박 서울대병원 입원, 건강 상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다스의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11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건강 악화로 30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25일 수면무호흡증, 당뇨병 악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통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외부진료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당뇨병 악화와 체력저하를 호소해왔다고 한다.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전문의는 1차 진료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구치소장의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평소 다니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서울대병원 담당 의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패혈증이 우려돼 입원 후 검사를 좀 더 받아봐야 한다”고 진료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을 찾은 것은 지난 3월 22일 구속 수감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몇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5월 23일 첫 재판에 출석했던 이 전 대통령은 5월 28일 두 번째 재판에는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했고,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단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저는 제 건강을 지금까지 숨기고 평생을 살았는데, 구치소에 들어오니 감출 수가 없게 됐다”며 “법무부에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가서 치료를 받고 오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될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계속 재판에 나와야 하니 치료를 받으면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고하자 이 전 대통령은 “치료받으러 가면 세상은 뭐 ‘특별대우를 했다’, 이런 여론이 생길 것”이라며 “고통스럽긴 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구치소에) 와서 한두 달간은 사람이 두 달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고 토로했다.


6월 7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현재 주 2회인 재판 횟수를 주 3회로 늘리기로 하자 이 전 대통령은 “나는 가능하면 재판에 응하려는 쪽”이라며 “그런데 재판 한 번 하면 3일 간 밥을 못 먹는다.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일주일에 두 번 하시고, 저도 건강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 자진해서 한 번 더 하자고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6월 27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많이 편찮으신 상황”이라며 “두 끼 이상 식사를 못하고 걷지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 번도 수액이나 링거를 맞지 않았지만, 의사가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해 (진료를 받았다)”며 “구치소 밖 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으면 좋겠다고도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6일, 13일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정에 오래 앉아있는 것이 어렵다며 공판을 연기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이 전 대통령은 당뇨병 악화와 체력 저하를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곳은 서울동부구치소의 꼭대기 층인 12층 독방으로, 천장이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돼 있어 가장 더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뇨를 앓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땀을 많이 흘려 혈당 수치가 높아질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25일 수면무호흡증, 당뇨병 악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통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외부진료요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31일까지 입원해 병원 진료와 검진을 받을 예정이며, 입원 기간 연장 여부는 검진 결과에 따라 정해질 거라고 전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2018.07.31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ZUM internet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