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잼, 집행유예 선고…양형 이유 “초범이고 재활 의지有…잘못 뉘우치고 있어”

[연예]by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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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스트뮤직 제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법원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추징금 1645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0회에 걸쳐 상당한 양의 마약을 매수하고 친구들과 수 회 흡연, 마약에 해당하는 코카인 등 특성상 접하기 쉽지 않은 고위험성 약물을 흡입, 중독성에 있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을 들어 죄책을 가볍게 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갈수록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고, 대중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친구들과 흡연을 위해 매수했을 뿐, 유통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유통된 건 없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 의지가 있다. 또 초범에 해당한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A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한 뒤 10차례에 걸쳐 1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씨잼은 또한 동료 래퍼 바스코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세 차례 피우고 지난 2017년 10월에는 코카인을 흡입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씨잼은 "음악 창작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약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2018.08.1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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