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법정구속, 김부선은 어쩌나… “직접 변호 어려울 것, 김부선에겐 치명적”

[연예]by 동아일보
강용석 법정구속, 김부선은 어쩌나…

배우 김부선. 사진=동아닷컴 DB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49)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24일 “김부선 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날 YTN뉴스에 출연해 “형사사건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믿음과 그분과의 신뢰관계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구치소에 수감이 된다고 하면 김부선 씨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36·여)와 공모해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김 씨의 전남편 조모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김 씨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사실상 못 하게 됐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강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지만, 구속 상태에서 김 씨를 변호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


노 변호사는 “사실상 의뢰인인 김부선 씨와 접견이 어떻게 원활하게 될지도 걱정스럽기도 하고 본인이 보석 신청해서 보석이 인용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구치소에 매인 몸이기 때문에 변호 활동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변호사 수임료를 냈던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 약정을 할 때부터 강 변호사가 ‘만약에 판결이 선고돼서 내가 당신의 변호를 못 맡는다고 하면 돌려주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될 건데(구속될 수 있는데) 당신이 그래도 괜찮겠냐’라고 물어봐서 ‘됐습니다, 좋습니다’라고 해서 약정을 한 거라면 안 돌려줘도 되고 이렇게 둘 간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도 “변호사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변호사 자격이 영구히 제명될 가능성까지도 있다. 일단 아직까지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문제는 사실상 변호를 할 수 없다. 법정구속 돼 버렸기 때문”이라며 “강용석 변호사가 스스로 보석 같은 거를 신청해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김부선 씨에 대한 변호는 매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강 변호사의) 법정구속을 예측한 사람들이 많았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 검찰이 구형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강용석 변호사가 보여준 태도 때문이다”라며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조금 심하다라는 식의 인식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좀 괘씸죄 내지는 본보기로, 또 반성하지 않는 그의 태도 이런 것들을 일부러 적시하면서 재판부에서는 법정구속까지 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25일 강 변호사를 접견한 뒤 김 씨의 변호인 자격을 유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강 변호사와 김 씨는 지난달 1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이 지사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김 씨는 강 변호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2018.10.2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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