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징역 1년 6개월…항소 포기해 확정되면 ‘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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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29)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 씨에게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손 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씨는 올해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손 씨가 항소를 하지 않고 선고를 받아들일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을 받는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5급 전시근로역은 현역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추후 그의 재판 결과에 따라 군 복무 문제가 달라진다.


앞서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다른 음주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돼 구속된 연예인은 손 씨가 처음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2019.04.1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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