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얼굴 보기는 ‘별따기’…없던 ‘차단벽’ 까지 등장

[이슈]by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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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14일, 5차 공판에 출석했지만, 이번에도 언론과 시민들은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전보다 더 철저하게 가려졌다.


고유정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교도소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제주지방법원으로 이동했다. 고유정은 오후 1시30분쯤 제주지법 건물 뒤편에 정차한 차량에서 내렸지만 취재진 카메라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호송차량에서 내린 피고인들이 오가는 제주지법 뒤편 출입구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벽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불과 2주전 4차 공판 때 까지만 해도 없던 벽이다. 건물 측면에 뚫려 있던 구멍도 모두 메워졌다.


교정당국은 제주지법 건물 뒤편에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호송차량을 출입구에 밀착해 세웠다. 이같은 통제 하에 고유정이 호송차량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3초 남짓, 고유정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길이 사실상 차단된 것이다.


고유정을 직접 보기위해 몰려온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시민들은 교도관들을 향해 “가리지 말라”, “너무하다”고 항의했다.


제주지법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제주지방검찰청 측은 가림벽 설치가 고유정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각 지역 법원 등에 출정 수용자 승하차 시 출입차단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최근 예산이 반영돼 10월 초 공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뒤늦게 이뤄진 제주지법의 출입구 시설 증축이 고유정의 공판시기와 맞물리면서, 고유정 신변보호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 6월5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름 및 얼굴 등 신상공개 대상으로 결정됐다. 당시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유정 신상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2019.10.1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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