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전광훈 목사, 활짝 웃으며 “집회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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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 전광훈 목사(64). 사진=뉴시스

지난해 개천절 집회에서 폭력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 전광훈 목사(64)에 대한 구속 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 등 3명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한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모양 또는 형태),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보수진영 집회 때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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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구속영장 기각 후 오후 11시경 활짝 웃는 모습으로 손을 흔들며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 주셔서 빨리 나올 수 있게 됐다”며 “폭력 행사한 사람을 나한테 데려와 봐라.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아직 인민공화국이 덜 됐다”며 “다 된 줄 알았는데 경험해보니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집회를 계속 할 것이냐’는 물음에 전 목사는 “당연하다”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다 해체되기 직전인데, 이 일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라고 말했다.


헌금을 받아 집회 장소 옆 주택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전 목사는 “우리 교회 정관에 헌금한 것에 대해선 재정부가 나한테 위임을 하고 내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정관에 대해 신도들에게 사인을 받았다”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2020.01.0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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