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개그맨, 女화장실에서 팔 뻗어 용변 모습까지 촬영했다

[이슈]by 동아일보

KBS 女화장실 몰카설치범 1차 공판

직접 카메라 들고 촬영을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KBS 공채출신으로 ‘개콘’ 등 출연

공소 사실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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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KBS 여의도 사옥 여성 화장실에 불법촬영장비(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이 화장실 다른 칸에서 팔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A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KBS 연구동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팔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하려고 시도했다.


그간 A 씨는 휴대용 보조배터리 형태의 불법촬영장비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재판을 통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A 씨는 올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불법촬영물 7개를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의 다음 공판은 9월 11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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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콘서트 마지막 연습 날까지…


KBS는 올 5월 29일 여의도 사옥 연구동 5동에 있는 여성 화장실에서 보조배터리 형태의 불법촬영장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은 개그콘서트가 장기 휴방에 들어가기 전 개그맨들이 마지막으로 연습을 하기 위해 모인 날이었다. A 씨는 6월 1일 경찰에 출석해 자수했다.


A 씨는 KBS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했다. A 씨는 공채 합격 당시 KBS와 1년 전속계약을 맺었다.


A 씨는 계약이 만료된 뒤부터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 받아 활동했다.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은 계약이 끝나면 수상 여부 등에 따라 1∼18등급을 부여 받아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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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6월 3일 입장문을 통해 “사건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 출연자 중 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6월 24일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30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구속 상태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2020.08.1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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