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폭력 시달렸다”…잠든 前남편 신체 훼손한 60대

[이슈]by 동아일보

전남편 “내 죗값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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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이혼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신체 부위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법정에서 “40여 년간 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선 A 씨(69·여)는 “계속 (전 남편에게) 맞고 살아서 2년 전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며 이혼 후에도 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도봉구의 전 남편 B 씨(70)의 집에서 B 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전 남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특수중상해)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현장에서 절단한 신체 부위가 발견됐고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44년 전 B 씨와 결혼한 A 씨는 B 씨가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둘러 지난 2018년 6월 이혼했다.


연락을 끊고 살다 A 씨가 다리 등을 수술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자, B 씨와 다시 왕래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진술을 하면서도 울먹이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눈물을 보이며 재판장을 향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남편인 B 씨는 “(A 씨를)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내가 그동안 (A 씨를) 홀대해 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남은 시간 동안 속죄하며 살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에 열린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2020.08.2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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