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에 징역 4년 구형

[트렌드]by 이데일리

비공개 촬영회 노출사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

검찰 "모집책의 범죄로 돌이킬수 없는 피해 입어"

모집책 "사진 유출 반성하지만 성추행 없었다"

양예원 측 "피해자의 고통은 평생"

검찰,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모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비공개 촬영회 노출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촬영 동호인 모집책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사진동호인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취업제한·신상공개·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도 명령했다. 최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공개 사진의 유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에게만 제공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참작을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사진의 유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께도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면서도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일이 없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 씨 측은 △양 씨가 주장한 ‘자물쇠’의 진술이 달라진 점 △촬영 횟수에 대한 진술이 달라진 점 △양 씨가 먼저 촬영회에 응했다는 점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 없다는 점을 들며 양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비정상적인 공개촬영회 특성 △바로 신고하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며 “피해자 양예원의 삶에서 이 사건은 평생 피해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사건은 양씨가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진 유출과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양씨는 “3년 전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며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여 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여 노출이 심한 속옷만 입은 채 강압적인 사진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최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정씨는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에서 투신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정씨는 당시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이뤄진 비공개 사진 촬영 과정에서 양씨를 추행(강제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쯤 양씨의 노출사진 115장을 73회에 걸쳐 지인들에게 배포했다. 양씨는 ‘사진 비공개’를 계약 조건으로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018.12.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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