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전효성 상대 10억 손배소

[연예]by 이데일리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에 반소 제기

이데일리

전효성(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기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수 전효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는 지난 7일 전효성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에 전효성에게 10억원 및 전액 배상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은 반소장을 접수했다. TS는 소장에 전효성의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도 덧붙였다. 전효성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전효성의 계약기간 내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10일 속행되는 공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전효성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당시 원고에서 피고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TS는 재판부가 반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별도 소송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TS 측은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 이유에 대해 대해 “당시 담당 매니저의 진술에서도 드러나는데 전효성의 광고 거부 등으로 인해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최소 14억4000만원의 광고 수입을 얻을 기회를 잃은 것을 비롯해 행사, 드라마 등 캐스팅 거부까지 태업으로 인해 입은 막대한 손해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TS 측은 전효성이 회사와 협의 및 수익에 대한 배분 없이 SNS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며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아파트 매입을 위해 거액의 전속 계약금을 먼저 받고는 막상 전속계약이 새로 진행된 지 몇개월도 되지 않아 TS 전 대표에게 다른 소속사로 옮기겠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정산을 마치라고하자 그 후부터 광고 모델 협의를 비롯해 TS의 관련 업무에 예민하게 반응했다며 고의적 태업이라는 주장도 했다. 연장 계약이 이뤄진 2016년 이후 연기활동을 하며 음반활동을 거부했고 예능활동에 가까운 방송 프로그램은 이미지를 핑계로 무조건 거부했으며 행사나 드라마 캐스팅조차 거부하는 일이 다반사여서 전효성을 통해 아무런 수익 창출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TS 측은 이와 관련해 이미 퇴사한 전 직원들이 전효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이 중 지난 2017년 5월 23일 대화에는 전효성이 유명 PD의 신작 드라마 출연 미팅을 아직 시놉시스나 대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한 내용이 담겼다. 매니저가 “드라마 미팅을 부사장님이 잡으시려고 하는데 아직 시놉시스나 그런 게 없는 상태예요. 미팅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랑 생각이 있다면 몇시쯤이 좋은지 체크하라고 연락이 와서요”라고 하자 “대본이랑 시놉시스를 주셔야 미팅을 볼지 말지 정할 수 있을 거 같아요”라고 답을 했다. 이어 “PD 스타일이 사전 자료를 주지 않고 대화하면서 직접 설명해주고 배우 내면적인 생각을 많이 보신대요”라는 설명에 “같은 얘기를 여러번 하는데 대본 자료 없이 미팅을 본다 안본다 결정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라고 답했다.


전효성은 또 2017년 2월 대화에서는 자신의 모델 개런티가 너무 높아 계약 성사가 되지 않는다며 단가를 낮춰 제시할 것을 소속사에 요청한 뒤 2개월 만에 래시가드 광고를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계약 체결 전 세부조율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다시 모델료 2배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효성은 2017년 4월에는 TS 측과 MBC ‘복면가왕’ 출연을 협의하며 “꼭 나가야 하는 거예요?”라고 물으며 “만약 리스트 줬는데 또 다른 노래 달라고 하면 그때는 안나가겠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하고 싶은 노래 못할바에는 안나가는 게 나은데”라며 “득될 게 없을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 전효성은 지난 5일 방송된 ‘복면가왕’에서 초콜릿공장 복면을 벗고 정체를 드러낸 뒤에는 SNS를 통해 “오랜만에 노래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어요”라고 밝혔다.


앞서 전효성이 TS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전효성 측의 주장 중 정산자료 제공 의무 이행에 대한 부분만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연기 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양도해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 ‘자신을 대리해 연기 매니지먼트, 각종 예능 출연 등을 포함한 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설명 의무’ ‘연예활동을 성실히 매니지먼트할 의무’ 등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2019.05.1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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