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카톡 공개 "갑질 당해" vs 윤상현 측 "명예훼손 고소"

[연예]by 이데일리

배우 윤상현 측은 부실공사 의혹 제기 후 갈등을 겪고 있는 시공사 측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또 A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7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윤상현이 시공사 측의 계속된 허위 주장에 대해 26일 관할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증거로 모든 녹취록과 영상기록물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악의적인 주장과 허위사실에 일일이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며 부실시공에 대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또한 함께 진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6일 시공사 A사 측은 윤상현과 나눈 대화가 담긴 카톡을 공개하며 윤상현 측에게 반말과 고성 등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집 시공사 A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는 “준공 이후 자잘한 하자 등에 대해 보수협의를 하면서 윤상현씨 측이 상당히 고압적이고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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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윤상현 카톡공개 사진=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

정 변호사는 “지난 3일 참당한 상황이 벌어지기 바로 4일 전인 지난 7월 30일에 윤상현씨가 A씨 남편에게 집에서 비가 샌다는 점을 알려 왔다. 처음 비샘 하자를 지적한 것이었다. A씨는 즉시 미안하다는 점과 즉시 원인을 찾아 보수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렸으나 윤상현 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이 업체를 통해 보수할 것이고 2억 4000만원의 보수비가 든다며 2억 4000만원의 지급을 강압했다”고 주장했다.


A사 측은 “현장 녹음을 듣는 것은 그 생생함이나 뉘앙스의 면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면서“현재로서는 (녹취록을) 공개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대중들의 억측과 오해를 막기 위해 먼저 녹취 파일 그대로가 아닌 녹취록을 만들어 공개하고, 그래도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녹취 파일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사 측 주장에 따르면 녹취록에는 윤상현 측의 억지주장과 폭언, 고성 등이 담겼다.


A사 측은 “윤상현 씨 관계자가 A사에게 이미 철거를 시작한 뒤에 하자에 대한 본인들의 분석과 보수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를 인정하라고 강요했고, A사는 하자에 대해 확인하면서도 보수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윤상씨에게 녹취를 하겠다고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메이비의 일방적인 반말, 고성, 폭언이 같이 나온 것이고 윤상현 씨 관계자의 차량에서의 폭력 등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녹취가 이루어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공사 측은 윤상현 메이비 부부가 하자신고 즉시 보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를 거부하고 2억4000만원의 보상금을 강압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부가 가구 등을 협찬해오고 부가가치세 미지급 및 탈루를 요구해 시공사 측이 ‘갑질 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에서는 시공사 업체의 부실 공사로 내수 및 배수 문제가 생긴 윤상현과 메이비 부부의 집이 공개되면서 시공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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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동상이몽2’ 캡처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2019.08.2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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