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정채용' 몰랐다는 김성태, "당시 가정 충실하지 못했다"

[이슈]by 이데일리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 증인출석을 앞두고 “당시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 질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에 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 김 의원은 “부모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 하지만 사건 실체적 진실이 법정 증언을 통해 밝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2년 KT 공채에 딸이 특혜채용된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저는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위원으로 집에도 제대로 못들어가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사실상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앞서 딸의 특혜채용 사실에 대해 “전적으로 KT 내부의 자의적 결정”이라며 자신의 관여 여부를 부인한 발언과 비슷한 맥락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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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서유열 전 사장과 당시 인사 실무자들의 증언에 대해서도 “허위진술로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짜여진 각본대로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딸은 KT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2012년 하반기 정기공채로 정규직 입사했다. 그러나 원서를 뒤늦게 메일로 제출하고 인적성검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았음에도 최종합격 처리된 사실이 확인돼 부정채용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같은 해 김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으면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을 뇌물공여,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김 의원 딸을 포함한 유력 인사 친인척 11명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019.11.0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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